"아침부터 김여사땜에 짜증나네요...신고가능한가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601
이전 글입니다.
그 날 바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네요ㅋ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XX로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8호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로만 끝나는건가 싶어서 담당자에게 전화걸어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당시 차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는 것 뿐이고,
경미한건인 경우에는 경고로 끝내지만,
이 사안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무조건 범칙금은 부과된다."
라고 말씀해주시네요.
그냥 몰랐다, 미안하다라고만 했어도 솔직히 신고까진 안했을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되도않는 변명하고 소리지르며 악쓰던 모습때문에 신고했습니다.
링크 걸어놓은 이전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발 우회전전용 신호가 있거나 직우차선에서 앞차가 안간다고 겁없이 클락션 울리지 마세요.
저 정도로도 범칙금 날라갑니다ㅋ
저 여자분은 범칙금+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 등록까지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ㅋ
사족으로...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접수"란 무엇인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예전에 "수동에어백"님이 작성하신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범법차량 관리대상이란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제보되어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하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일명 : TCS)에 위반차량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제보하였다고 하여 모든 신고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보된 건을 경찰관이 과태료, 범칙금, 질서안내장 발부(일명 : 경고)로 구분하고 상기 3가지 외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제보는 제보자에게 반려조치 하게되며,
상기 3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범법차량으로 접수관리됩니다.
3.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관리되는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이므로
사실확인요청서(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출석요구하는 절차)를 발부한후 출석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질서안내장 발송하거나 관리대상으로 접수되는 즉시
질서안내장 발송을 통하여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주게 됩니다.
4. 범법차량으로 접수관리되면 별도의 해제방법은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관리 되어 있을때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접수되었을 경우
추가 처벌은 없으나 과거의 교통법규위반전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정하셔야될것 같아서요~~
아니 지금 여자라고 무시하는거에욧??? 빼에에에에에에엑
그후에 재발이나 같은 행위하면 바로 알짤없이 과태료고요
저거 답변해 주신 경찰관이 저 거주지 관내 경찰서에 있었는데,
1년마다 로테이션 하나봐요. 요즘엔 다른분이 접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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