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2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2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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