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신청에 의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의해 비 대면 대출을 제한하고, 대출이 필요 할 때 해제하는 것.
개선안: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여신거래를 차단하여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통하여 차단 서비를 해제하여 이용하도록...
제안이유:관보, 공고, 뉴스를 접하지 못한 이가 신청 기회를 놓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를 못할 수 있고, 신청주의로 시행하면 사기 범죄자들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하므로 범죄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익이 있음. 공공복리에 적합
추가로 선심성 핸드폰부가서비스 같은 것도 무료 사용 후 무조건 차단되야 하고
스스로 센터가서 신청한 사람만 전화세일즈판매권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런것의 피해 입증은 기업이 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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