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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8361
북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맞나요?
고속도로 도 자동차전용도로 안에 있는거 아닌가요?
담당 경찰관도 우왕좌왕 하는모습이네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갓길주행 적용한다고 하더니
살짝 문자메세지로 변경적용 했다고 보냈네요
그런가보다 하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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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로 전환되면 9만원의 과태료로 됩니다.
위 장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겟네요,
고속국도(고속도로)는 도로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은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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