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6:4라고합니다 속도 20까지는 봐준다고 골목길인데 과속도 아니라고하고 상대차 서행도아니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내려오는데 왜 6:4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차 블박 안찍혔다했다가 사설업체어서 영상찾았다고 하지않나 상대차주가 자기 영상 저한테 주지말라고했다고해서 상대 블박영상은 확인못한 상황입니다 과속이 아닌데 제차 앞범퍼 본넷트 양쪽휀다 워셔액파손 됬습니다 과속이 아닌데 가능한 파손인가요?
보험사에서 6:4라고합니다 속도 20까지는 봐준다고 골목길인데 과속도 아니라고하고 상대차 서행도아니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내려오는데 왜 6:4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차 블박 안찍혔다했다가 사설업체어서 영상찾았다고 하지않나 상대차주가 자기 영상 저한테 주지말라고했다고해서 상대 블박영상은 확인못한 상황입니다 과속이 아닌데 제차 앞범퍼 본넷트 양쪽휀다 워셔액파손 됬습니다 과속이 아닌데 가능한 파손인가요?
과실은 여기서 나뉩니다.
대로가 우선이니까 소로면 가해자 과실+1
같은 폭의 도로라면
우측 우선이니까 좌측이면 가해자 과실+1
상대 블박은 상대 소유물인데 왜 줘야되요?
안줘도 됩니다. 님은 권한이 1도 없어요.
블박 달으라는 말말고 틀린말있나?
영상을 안봐도 틀린말이 없다고 보이네요.
틀린말 있으면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도로폭도 봐야....
일단우측블박차를 피해자...
가해자6~70 피해자3~40적당합니다
8vs2는 간당간당하네요
과속은 아닐거구요..
본인도 서행하면서 좌우 확인햇나요?
둘다 아무생각없이 아무도 없겠지하면서...앞만보고 갔을듯....
저래서 난 항상 노신호교차를 무조건 정지후 좌우확인 또확인 지나가면서 또확인...하며감
한문철티비에서 본 1인이라...
그리고 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님이 오른쪽이라 상대방이 과실 1 더 가져가서 님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블박은 사유재산이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 수도 없으며 제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는 앞으로 정지 후 좌우 살피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차가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자전거나 전동차가 내려왔었으면 님 살인자 되실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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