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당시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수들 대부분이 현재 협회의 후원 계약 체계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걸로 드러났으며, 협회의 후원 용품 ‘페이백’과 일부 임원의 규정을 위반한 성공보수 수령 등 부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선수단 모두 라켓과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에게 후원사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단순 유니폼 뿐만 아니라 신발과 라켓 등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까지 의무 사용하게 해서 안세영이 이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용품 사용을 강제한다고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는 후원사가 요구한 게 아니고 협회가 요구한 방식”이라며 “다른 종목 단체는 품목 별로 후원 계약을 여러 업체와 맺는 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과거 후원 계약에 전체 후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하도록 명시했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었던 2017년엔 전체 후원금의 20%(연 72만2000달러)를 선수들에게 배분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2021년 6월 이 조항을 없앴다. 당시 선수단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선수들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한다.
또, 협회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시 후원사가 선수에게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변경했다. 이전 업체와 계약 땐 후원사가 선수단에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현 후원사와 처음 계약을 맺은 2019년엔 후원사가 ‘협회를 통해’ 선수에게 지급하는 걸로 변경했고, 2023년 재계약 땐 후원사가 협회에게 지급한다고만 규정했다.
이 보너스를 선수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됐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 사실 역시 선수단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선수들은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를 받았으나, 변경 후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수들을 위한협회가 아니라
선수들을 이용해서 삥이나 뜯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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