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동놈 2명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
여자가 도둑 1을 쏴 죽임.
도둑 2는 도주중 경찰에 잡힘.
재판 결과 살인죄로 빵에 들어감.
(빵에 들어간 사람은 도둑 2임.)
도둑 2는 도둑 1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에 살인죄인지 뭔지 잘 기억안나지만 범행을 주도해서 동료를 죽게 한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총을 쏜 여주인은 무죄 판결
학폭 사건은 정당방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빨래 건조대 사건은 지나친 면이 있어요.
항거 불능상태인데도 계속 두둘겨 패서 죽인 사안이라 침해의 현재성에도 맞지 않고,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당 방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대륙법에서도 '위법한'상태를 누가 조장했는지, '평온' 상태를 누가 먼저 훼손했는지에 강조를 두고 충분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이론적인 구성이 가능한데, 그냥 우리나라 법원, 학계가 안하는 겁니다.
그냥 사적 구제가 '법'의 우위성을 훼손하는 '절대악'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것일 뿐이에요.
침해의 현재성이니 비례원칙 따위는 그냥 갖다 대는거고, 위법성 조각이 안되면 책임조각이라도
충분히 될만한 사유인데(같은 입장에서 판례 비판하는 학설 있음) 법원이 병신짓을 하고 있는거죠.
위법하게 평온을 침해받아 내 팔이 잘릴 위기인데 상대방 침해자의 목숨 걱정하라고 하는게
진정 법의 탈을 쓰고 사람한테 강요할수 있는 짓거리인가요? 본인이 당하면 수긍이 가요?
만약 내 팔이 아니고 내 자식의 팔인데, 아 상대방 목숨이 위험할수 있으니 내 자식 팔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강요하는게 법이라면 그건 대륙법이고 영미법 떠나, 법이 아닌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검사와 판사들이 만든.
대륙법 타령이 얼마나 웃긴가는 토막살인 처벌하는걸 보면 잘 알수 있죠.
기껏해야 살인과 사체훼손의 경합인데, 그땐 갑자기 영미법계 국가로 바뀌던가요?
판사 지들이 당하면 갑자기 형량이 높아지는게 대륙법계의 특징일까요? ㅉㅉ
법 관련 실무 조금만 겪다보면 바로 느낄수 있는 것이지만, 만악의 근원이 '법조인' 따위 입니다.
어설프게 법좀 안다고 사회 세상을 다 알수 있다는듯이 설치는.
@MorsTua 비교적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배심원제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소위 우리 나라에서 이름있는 인귄 변호사들이 변호하고자 했던 김보은 사건을 사례로 형법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검찰 공무원이었던 의붓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하던 김보은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김보은 사건에서는 침해의 현재성 등은 인정되었으나 비례의원칙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슈화된 사건이라서 당시 법 공부한 사람 들은 대부분 기억 할겁니다.
학연과 지연 네트워크가 지배적인 법조계는 형량 장사하는 사법시장 때문에 올바르고 합당한 판결을 찾아보기 힘들죠.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경범죄에서 실형 선고로 바뀌듯이 우리나라 판사들은 자신들이 각종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봐야 변화가 생기는 특이점이 있지요.
위에 사건도 판사가 피해자였다면 99% 정당방위 나왔을겁니다.
건장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60대에 가까운 피해자의 범행 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여기서 공격을 멈췄다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후 최소 4분(피고인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고인은 체격이 좋았다고 한다.
칼이라도 들고 위협하는걸 빨래건조대로 막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걸리자 말자 튀는데 뒷통수 쳐서 쓰러트리고 빨래건조대로 치다가 허리띠로 채찍질? 하면서 피고주장4분 검찰주장 20분동안 .. 밝고 때리고 묶어놓고 때리고 .. 를 정당방위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살인도 급을 나누는 거구요.
여자가 도둑 1을 쏴 죽임.
도둑 2는 도주중 경찰에 잡힘.
재판 결과 살인죄로 빵에 들어감.
(빵에 들어간 사람은 도둑 2임.)
도둑 2는 도둑 1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에 살인죄인지 뭔지 잘 기억안나지만 범행을 주도해서 동료를 죽게 한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총을 쏜 여주인은 무죄 판결
밤에 남의 집을 들어갈 이유가 없거덩, 도둑이나 강도 아니면.
판새들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있음.
이 나라는 그래서 망할꺼임.
꼭 망할커임.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면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조용히 슬퍼하지... 에휴
도둑: 지나가던 도둑인데 뭐 좀 쌔벼갈게 없나 뒤지는중입니다.
집주인:아 그러시군요ㅎㅎㅎ
적당히 하시고 돌아가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때려서 당신이 죽으면 제가 감옥에 갑니다.
빨래 건조대 사건은 지나친 면이 있어요.
항거 불능상태인데도 계속 두둘겨 패서 죽인 사안이라 침해의 현재성에도 맞지 않고,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당 방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대륙법에서도 '위법한'상태를 누가 조장했는지, '평온' 상태를 누가 먼저 훼손했는지에 강조를 두고 충분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이론적인 구성이 가능한데, 그냥 우리나라 법원, 학계가 안하는 겁니다.
그냥 사적 구제가 '법'의 우위성을 훼손하는 '절대악'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것일 뿐이에요.
침해의 현재성이니 비례원칙 따위는 그냥 갖다 대는거고, 위법성 조각이 안되면 책임조각이라도
충분히 될만한 사유인데(같은 입장에서 판례 비판하는 학설 있음) 법원이 병신짓을 하고 있는거죠.
위법하게 평온을 침해받아 내 팔이 잘릴 위기인데 상대방 침해자의 목숨 걱정하라고 하는게
진정 법의 탈을 쓰고 사람한테 강요할수 있는 짓거리인가요? 본인이 당하면 수긍이 가요?
만약 내 팔이 아니고 내 자식의 팔인데, 아 상대방 목숨이 위험할수 있으니 내 자식 팔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강요하는게 법이라면 그건 대륙법이고 영미법 떠나, 법이 아닌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검사와 판사들이 만든.
대륙법 타령이 얼마나 웃긴가는 토막살인 처벌하는걸 보면 잘 알수 있죠.
기껏해야 살인과 사체훼손의 경합인데, 그땐 갑자기 영미법계 국가로 바뀌던가요?
판사 지들이 당하면 갑자기 형량이 높아지는게 대륙법계의 특징일까요? ㅉㅉ
법 관련 실무 조금만 겪다보면 바로 느낄수 있는 것이지만, 만악의 근원이 '법조인' 따위 입니다.
어설프게 법좀 안다고 사회 세상을 다 알수 있다는듯이 설치는.
소위 우리 나라에서 이름있는 인귄 변호사들이 변호하고자 했던 김보은 사건을 사례로 형법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검찰 공무원이었던 의붓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하던 김보은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김보은 사건에서는 침해의 현재성 등은 인정되었으나 비례의원칙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슈화된 사건이라서 당시 법 공부한 사람 들은 대부분 기억 할겁니다.
이화영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9년이라는 형을 때려놓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개검과 판레기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니가 그렇게 인간이 아니니,괴물을 키웠지.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가해자 응원해 보긴 오랜만이다.
안두희가 정의봉으로 맞아 죽었던 사건이후로.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경범죄에서 실형 선고로 바뀌듯이 우리나라 판사들은 자신들이 각종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봐야 변화가 생기는 특이점이 있지요.
위에 사건도 판사가 피해자였다면 99% 정당방위 나왔을겁니다.
솔로몬 똥구멍이나 빨놈들
건장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60대에 가까운 피해자의 범행 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여기서 공격을 멈췄다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후 최소 4분(피고인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고인은 체격이 좋았다고 한다.
칼이라도 들고 위협하는걸 빨래건조대로 막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걸리자 말자 튀는데 뒷통수 쳐서 쓰러트리고 빨래건조대로 치다가 허리띠로 채찍질? 하면서 피고주장4분 검찰주장 20분동안 .. 밝고 때리고 묶어놓고 때리고 .. 를 정당방위라고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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