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돈 펑펑 쓴 공공기관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도 같은 기간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를 진행한 사례가 7건 나온 바 있다. 공중파 공채 개그맨 출신이 지난해 4월 신입직원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고 200만원의 강의비를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렇게 후한 외부강사 강의료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유로는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지급비용 관련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외부강사 사례금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될뿐, 민간인 신분 강사의 경우 별도 기준이 없다.
중진공의 경우 내규로 최고등급(S등급) 외부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도 시간당 5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인 외부강사에 대한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등급 분류 기준도 ‘별도 소관이사가 정한다’고만 돼 있어 ‘고무줄 잣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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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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