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부담금이
(기존) 대인1,2 - 1사고당 300만원 ->
(변경) 대인1 : 1사고당 300만원,
대인2 : 1사고당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물 : (기존) 1사고당 100만원 ->
(신규)1사고당 5천만원으로 변경됩니다.
2020년 6월 1일 이후 계약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부담금이
(기존) 대인1,2 - 1사고당 300만원 ->
(변경) 대인1 : 1사고당 300만원,
대인2 : 1사고당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물 : (기존) 1사고당 100만원 ->
(신규)1사고당 5천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잘한다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워질수 있어요
특약 안들으면 무척 피곤해지겠네요
바뀐게 오히려 구제받기 좋아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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