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나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제정: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및 조사: 국회는 행정기관의 시행령에 대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국회는 시행령의 제정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4. 의결권: 특정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국회는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행령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은 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행정 입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포함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행령에 대해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행령이 특정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이를 문제 삼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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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견제 권한있는데 놔두는거보니
한패 맞는듯.
mbc가 언론의 역할을 모처럼 제대로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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