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잔말말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라~~~~~~~~
어르신들에 대한 이유없는 적개심 같은게 느껴지는건 내 착각일까?
할 수 있는 말이 그따위 욕지꺼리 밖에 없는 자네가 참 불쌍하게 느껴 지는 구먼!
왜 그러고 사시나?
이게 국익을 위하는거냐 해치는거냐???
그런 판단도 안되는 것들이 무슨 공헌이야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저 어르신들이 뭐 어쨌는데?
여차하면 늙은 몸으로라도 적을 막겠다는게 잘못인가?
저들이 총검술 배워서 자네 공격하겠다고 했나?
어느부분이 국익을 해치는 거라는 말이야?
우크라이나로 가서 총알받이나 하다 뒈져라
윤석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고~ 고~
2찍 틀딱들아 말로만 씨부리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제발
저것들 투입하는데 더 많은 재원과 희생이 뒤따름.
나라 꼴이 어떴네 빨갱이가 저쪘네
내 딸을 위안부로 보내내
개 헛소리 시전 할꺼면서
쑈는 시발
총들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지랄 떨게 아니라...
애초부터 총들고 나갈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런 장면 정말 역겹다!!!!
정말 풍년일세 풍년이야........
던져보지도 못하고 호안에서 다죽는거 모르나..
생각하면 ㅋㅋ
총들 힘은 있나? ㅋㅋㅋ 아 2돈반에 타고 내리기 시켜서 점프로 뛰어 내리는 늙은것들만 입대시켜서 우크라 보내자~
이거 불법아닌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력>> 태극기부대
보급 및 식사>>엄마부대
흔적탐색 및 추적>>개검찰 개견찰
선전선동>>탈북자
예비부대>>개독 신천지
허허 정신줄 놓셨나!;;;
아이고 할매요 경례부터 똑바로 배우고 오세요.
아침에 텐트도 못치는 것들이,,,,
아시죠? 도시락으로 전파교란, 일과시간 끝나면 정시퇴근!
배치 받으시면 얼른 붙잡혀서 적의 식량과 의약품을 축내셔야 합니다.
혹시 아나요? 머나먼 타국에서 인연이 있을지...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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