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차량은 우회전을하기위해 서행중이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없고 신호등쪽에 자전거를탄 남자가 서있는걸확인후 횡단보도에진입하여 정차후에 좌측차량들을 확인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뗀 찰나 자전거 범퍼바로앞으로 붙으면서 부딪쳤습니다. 성인남성이었고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하겠다고하더니 5분도안되어 성인 남녀둘이와서 소리를지르며 접수번호달라 핸드폰번호달라 위협을하였고 현장출동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려달라해도 소리를지르길래 바꿔줬더니 그제야 가만히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부터 2주가량 한방병원에입원중이며 보상담당자에게 겅찰신고하면 합의금을 더주는지 입원을하면 합의금을 더주는지 경찰신고안할테니 합의금을 더달라 등등 연락을하였다고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다쳤지만 사람은 자전거에서 바로 땅을딛고내려 사람은 차에닿지도않았습니다
제가궁금한부분은 대인사고는 그렇다쳐도 인터넷에 물어보니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끌지않고 타고간사고는 차대차사고로 분류가된다해서 보험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아니라고 고객님이 잘못알아보셨네요 그렇게말하길래 우선 담당자변경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어떤게맞는건가요? 이런경우 차대차사고로 분류되는게맞는건가요? 보험사직원은 원동력이없는 자전거라 타고가더라도 차대차사고는 해당이안되고 과실도 물을수가없다고합니다
추가로 자전거역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였다고합니더
흠
대인부분은 발생됩니다
보험사기 입증하실려면 다방면 영상 확보하셔야되요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횡단보도는 끌고 가야되는게 맞구요
횡단보도 옆에 흰선쪽 자전거 표시있으면
그부분은 타고가도되요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한다 되어있습니나
담당자 교체요청하셨으니;;
금감원에다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해서 차량인데 고객님 잘못아셨다고 법을 무시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좀 적을께요
하면 재미있을꺼에요
제일 급한건 영상확보입니다
보통 방범이 15~30일
상가CCTV가 15일
개인CCTV가 7~30일이라
ㅡ,ㅡ 늦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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