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5일날 오토바이를 도난당해 얼마전 범인을 검거하여 합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사용폐지를 위해 경찰서에 사실확인서를 떼서 구청에 제출하고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집에 들어왔더니 구청에서 연락이옵니다.
"선생님 사용폐지도와드렸던 직원입니다. 도난당한지 14일이내에 사용폐지를 안했기때문에
범칙금이 발생하였습니다.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범칙금은 5만얼마였습니다. 이소리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경찰생활 33년만에 처음듣는 얘기랍니다.
다시 구청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런내용을 모르고 당연히 모르니 고지도 안했다 말씀하셧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자신도 어떻게 할수가없다. 이말만 반복하군요.
제가 어이없는건 도난당하고 열받고황당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것이며
일반인이 구청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그런 범칙금이 있으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고지를 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도난당한일로부터 14일전에
연락이나 우편물을 보내던가 했어야지 지금와서 과태료를 내라니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험 있으신분이나 해결방법이 아시는 분이있을까요?
공무원들 일처리 개판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상급자 요청하세요.
어디에 있는법인지나 알려달라고 하세요
오토바이 도난 당하면 당연히
자기가 가서 도난 시용 폐지하고
보험 빼야 하는데?
차모는 사람도 차 도난 나면
도난 신고하고 보험하고 정지 시켜놓고
등록 말소함
담당자 만나셔서 처음이라 몰라서 늦게 햇다고 사정해보세요.
과태료 대상이라고 미리 전달받았고 과태료가 아직 고지된 상황이 아니니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나중에 대포가 될수도 있고
님한테 손해가 큰거에요.
도난 도중에 뭐 과속 신호위 등등 위반사항 과태료 다 님한테로 갈건데.
보험사에서 조언해줄수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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