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20여년간 타시던 오토바이를 폐기신청 하고 고향인 경상남도에 가져와 번호판을 지역에 맞게 다시 발급 받아서 오토바이는 수리하여 다시 쓸려고 합니다.
광주 관공서에 갔는데 폐기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발급당시의 서류를 보관 중이지 못해서 알 수 없기에 안된다고만 합니다. 관공서의 업무부실로 인해 이런 사항이 생긴건데 고쳐서 탈 수 있는걸 폐기해야만 할까요? 아님 지역은 틀리지만 경남에서 경기도 지역 번호판을 사용해도 지금 사회에선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그래서 다들 강남가서 발급받는다는..
이사 가시더라도 굳이 번호판 지역 바꾸실 필요 없이
한국 어떤지역에서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패지 신청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의 업무파악인 된 공무원이면...자신이 판단,결제 할수없는 사항에대해서는 상급처에 문의하게되있습니다.
소유자 잘못이아니라...관공서 잘못으로 분실된 서류라면...(전산화 과정에서 누락 등으로..)
소유자(민원) 의 요청으로 구제책이 있을것이고..그에대한 매뉴얼이 있을것입니다.
전국에 같은 민원이 한두건이 아니므로...
바이크의 번호판등록및 보험가입은 제도권내로 바이크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목적과도 맞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이사가려는 곳의 관공서와도 전화통화 이메일 교환으로 문의해보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이경우 페지신청이아니라..
주소지 변경이기때문에...
주소지변경없이..사용하면...이전에는 문제가 큰편이었습니다만..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확실치 안습니다)
거듭말씀드리면..
이사가려고하는 경남의 관공서(면사무소..등등) 에 전화문의해보세요..
이경우 등록번호판이있어야하고..(남바판)
바이크 차대에 차대번호가 식별가능할정도로..남아있어야만 합니다.(오래된 바이크라셔서.. 이부분이..염려됩니다)
서류는 관공서와상의해보셔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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