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배달용으로 쓰려고 오토바이를 11월 25일에 중고로 07년식3만탄 어드레스를 업어왔습니다.
구매당시 오토바이 구동계셋팅 다 했다고해서 한번쓱타보고 헬멧도 서비스로 준다고해서 바로결제하고 화물로 오토바이를 받았는데요
헬멧이 안왔습니다. 전화하니 택배보내준다 해놓고 여지껏 안오고 있구요...결국제가 그냥샀습니다.
그리고 업어오고2틀만에 시동이 안걸리다가 다시 걸려서 탔습니다.
근데3일째에는 아에 시동이 걸리지않아서 전화를하니 연결이 안되다가4일째되는날 연락이되서 얘길하니 겨울이라 베터리 방전같다고 해서 베터리 새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주행중 시동이꺼져서 자빠지면서 손목을 다쳤구요...오늘날짜로 시동이 또 안걸립니다.
이거 사기당한거 같은데 돈다시 돌려받을수없을까요?
보배드림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구매당시에 판매자가 구동계셋팅다했다고 한 판매글 캡쳐본있구요
구매전 카톡대화내용도 다있습니다.
너무 심난합니다..ㅠ
방법좀 알려주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사셨어야죠! 개인간 거래는
전주인이 모르쇠하면 방법 없어요!
일반거래처럼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혹은 하자가 있는 물품을
허위로 판매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됩니다
관련부분은 검색해보시고 직접적으로
판매자측에 사건접수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고소장 제출하시는게 답입니다
보통 관련내용을 조사 후 고소를
하셔야만 공정거래법이든 사기든
관련법에 의거 접수가 되고 대다수가
민사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점
거기에 따른 비용발생등을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걸 명심하세요
위의 내용처럼 힘들고 귀찮고 처리가
늦어서 중고나라등 개인거래 소액피해자들이
사건접수를 포기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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