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네 골목 작은사거리에 코너에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공장건물이였으나 현재는 문을닫아 1층은 빈건물이었는데
빵가게와 닭가게가 입점하였습니다
닭가게에서 주차자리 4자리를 독점중입니다
본인의 가게앞을 본인차로 한자리(인정하고있음)
코너쪽의 공장 메인입구를 배달용 오토바이로 한자리(인정하고있음)
허나 코너돌아서 동그란부분 두자리까지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놓았습니다
본인가게이름과 견인조취함 이라고 써놓고요
주차난이 심한 골목길이라 니자리내자리없이 건물입구, 장사중인 가게앞을 막지않는선에서
누구나 주차가능한 주차선없는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저 닭가게 입점하고나서부터 4자리를 독점하니
제가 심뽀가 꼬였는지 얄밉더라고요
저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우고 주차를하면 문제가될까요?
그후에 사유지 아니면 치우고 대도 되고
아니면 구청에 불법 적치물 신고하면 냅다 치워갈꺼야~
그후에 사유지 아니면 치우고 대도 되고
아니면 구청에 불법 적치물 신고하면 냅다 치워갈꺼야~
일반적인 공유지 도로라면 상대방 가게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치우고 세워도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보통 저 정도로 관리하는걸 보면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런거나 화분을 직접 치우고 직접 싸우기보단 구청에 신고 계속 해서 치우게 만드는게 좋음...
차 빼달라는 전화 안 받아도 되고..
전 걸어서 6-7분 걸려도 주차장에 돈 내고 차 세웁니다. 참고로 상가주택 거주함.
내 집앞에 차 안댐
동네분들 자리없어서 몇바퀴씩 뱅뱅도는걸 많이 봤기때문에 기냥 얄미워서 궁금하여 올린글이였습니다 ㅜㅜ
코너돌아서있는 자리까지 팔아주면서 주차해야하나요..?
일을 크게만들생각이 아니였고 글을올린목적은 사유지가아닌곳에 적재물을 이동시키고 주차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느냐아니냐 가 궁금해서 질문드린거였습니다
조언도 쓴소리도 댓주신분들모두 시간내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비양심적인 가게하는 인간들 때문에 신고 몇번한적있습니다.
답변이 주인이 치운다는 변명놓길래 도로에 주차가능 구역에 저런게 나와있는게 비정상적인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시청에서 주의를 단단히 주었는지 가게안으로 치워놨더라구요
건물에 온 고객이 주차하여 쓸수도 있을것이고요.
헌데 건물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남의 건물 주차자리에다가 주차한다는거는
양심상 좀 그렇죠?
영업소인데 영업을 방해하면 안되겠죠?
본인의 집이라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집 옆에 누가 주차해서 정작 본인이 퇴근후 주차할곳이 없어 집옆에 주차를 못하고 있어
저멀리 차를 대어 집에 들어가가는 시간이 걸려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집 옆에 차를댄것이 사유지가 아니라 괜찮은걸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