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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알려줍니다 그리로 입금하심되요~
주정차는 관할구청
속도위반은 관할경찰서
쏠로부대여 일어나라ㅋ
우선 '돈없어차못산나'님께서 1년이내 벌점이 30점 미만이면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에 해당없으니 벌점있는 스티커 발부 받아도
상관 없지만, 혹시 벌점이 있어서 불안? 하시다면 과태료(범칙금 + 1만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 범칙반 또는 파출소에 집으로 날라온 용지 들고 당시 운전자가 범칙금납부통지서(교통스티커) 발부 받는다.
2. 인터넷(경찰청 및 인터넷지로)으로 또는 은행에서 납부한다.
훗~
나도 여친님은 일하고...홀로 쓸쓸히 집에서 굴러다녀야됨...ㅠㅠ
우리회사 내일부터 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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