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배달오토바이가 저를 쳤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119불러 입원했구요. 직장일도 있어 2주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8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삼ㅅ에서 전화와서는
한도가 정해져있다고 진단서제출하면 진단서에따라 합의금에서 병원진료비빼고 입금해준다고 빨리 퇴원하는게 더 좋지않겠냐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무서운것이라 후에 어찌될지도 모르고 통원치료 충분히 받아서 경과도 지켜보려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따로 신청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 따로접수하는건가요 ㅠㅠ
직장에서 빠지는날은 무급이어서 돈도 안나와요...
멀쩡히 횡단보도건너는데 와서 쳐버려서 진짜 때려죽여도 시원찮습니다.
진행어케해야하는지 과정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ㅠㅠ
중과실의 원인으로 인명, 재물이 손괴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되어(반의사불벌죄를 벗어납니다) 위 글에 비춰보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역 경찰서로 전화해보십시오. 사건처리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 이런소리 나오면 해당 경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해자가 최선을 다해 합의와 사죄에 전념해도 무조건 기소되는게 법에 맞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심하면 배임까지도 의심해야합니다.
저는 대인1이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이 죄다 한도가 아니라요. 정해지건 나발이건 아픈건 나아야할 것이고 일 못한 건 보상받아야하니 만약 가해자가 뻗딩기면 민사로 가야겠죠.
보험사에서 퇴원 종용하는건 한도액까지 채우기 싫다는 소리로 보이는군요. 글쓴이가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해 보상받지 못하는걸 걱정할 리가 없죠?
책임보험이라도 들어 번호판을 달게 강제하지 않으면 뺑소니같은건 잡지도 못합니다.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자체를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번호판은 좆만한데다 지역, 용도기호, 4자리숫자를 다 쳐넣어 지나갈 때 육안으로도 읽기 힘듭니다. 번호판 간략화를 통한 시인성 강화, 대인약관 강화(보험료가 뛰겠지만) 이 두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료 현실화도 필요하죠. 매장소속은 그나마 종합보험이 수백만원 선에서 끝나지만 퀵은 천몇백...
합의는 천천히 하고 치료 잘 하세요.
그리고 아니겠지만
책임보험한도가 초과가 되어도 , 한도 최대로 다써도
나중에 민사소송으로도 보상받을수 있으니 걱정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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