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대전거주중인 27살청년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일단 재물손괴인지가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주머니한분인 적재함부분의번호판있는부분을 밟고 콩콩콩 뛰시고 가셧습니다
같은 회사다니고있지만 친분은 없는상태입니다.
뭐그냥 플라스틱에 작은스크래치들 생기고 끝났는데요
뭐이걸로 얼마 뜯어보자이건아니고 자연스럽게 와서 뛰고가시는거같아 다음부턴이러지말란의미로 충격을 주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1 블박영상을 보여주고 말로 이런건 하면안된다고하는것과
2 블박영상 신고후 합의금없이 합의하는방법
중에선택하고싶은데
재물손괴죄가 합의하면 신고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아예큰충격을주는 2번을 실행하고싶지만 정확히 취하되는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른처리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2번이 좋겠습니다. 다만 생각을 좀 바꾸셔야할게 신고 후 합의 없이 형사처벌 받게 하시는겁니다.
팥없는 팥빵 인가요
그냥 경고를원하시면 구두로 말씀하심이 ..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재물손괴도 해당할지 모르겠네요.
어제 혹시 주차된차 번호판쪽 올라가서 뛰셨나요?
말해보세요
보통은 흠칫하며 미안하다고 할겁니다
예전에 내차 본넷에 박스 짐 올려놓고 왔다갔다 하던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니 존내 고개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
???
사진함 올려봐요.. ㅎㅎ
밟으라고 있는부분이던 말던 제차에 남이 발올리고올라와서 스크래치내고 내려가보니 적재함커버에도 스크래치있더라구요 아마 팔찌같은 거에 스크래치난거같은데 기분이 너무 안좋고 어이가없어서 글씁니다 청소안하시는 화물차 서있다고 적재함 올라가보는사람없지않나요
제말뜻은 밟으라고되어있는부분이어도 남이 밟는건 아닌거같다는거죠 일단신고는 가능하고처벌도가능한데 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가아니어서 취하가안된다고하네요 경찰관분이 그아주머니일하시는팀장님께번호물어보니 아주머니 아침에출근하신다고하니 어제 차에올라갓냐 물어보고 사과하신다면 그냥 다음부터 다른차여도 그러지마시라고하고
사과안하고 그냥웃고넘길라하면 신고한다하고 신고해서벌금은내게해야겠어요
차는있으신가 아있겟네 버스매트로워킹
왜이렇게 시비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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