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처럼(빨강, 파랑 점멸) LED 붙이고 다니길래 신고했는데..
왜 벌칙이 아닌 원상복구 명령이였을까요..?
도로교통법 제 154조(벌칙) 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여기서 42조는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데 .. 왜 벌금을 안줬을까요
1번의 기회는 주더라고요
아쉽게도 저처럼 저분을 신고했던 분이 없었나보네요
눈뽕 지대로 했었는데 아무도 신경안썼나봐요
원복처리기일을 정해놓는데 그거 어기면 검찰에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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