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4일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에서 일산방향에서 2차선주행중 1차선에서 갑자스런 껴들기...(방향지시등도 안켜고) 급정거 하면서 제가 차선 바꿀며 운전그렇게 하면되냐고 몇마디 하니깐 그때부터 그차주가 창문내리면서 욕하기 시작..나도 욕좀하다가 싸우기 싫고 빨리 가야하는 상황이라 피해가려는데 갑자기 내차앞으로 끼어들면서 밀어부치고 다시 옆차선으로 피해서 가는 내앞으로 오더만..아예 차를 급정거하는 형식으로 두번정도 그러길래 안되겠다 싶어서 112상황실로 전화하니 일단 블박확보후 어플로 신고하라고 해서 어플에 올렸습니다..그리고 핸드폰으로 신고한다는 어필하니깐 도망...일단 목적지 도착후 블박영상 확보후 어플로 올림..사건 처음 접수는 대구 중부서(상대방차량 최초 리스지역)에서 다시 고속도로 순찰대로 다시보내지고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영상확인후 인과관계 성립될려면 영상이 더 필요하다하기에 차량 블박메모리 뒤져봐도 전전날꺼라 다 날아가고 없어진듯하니깐 가까운 경찰서가서 사건경위서 써서 보내달라고 하기에 보내줬는데...다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성남수정경찰서
(피의자 거주지역)에서 방문후에 진술서 쓰고 처벌원하냐 하길래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요청함...그리고 오늘 드디어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한다고 문자옴....경찰관 통화하니 경찰에선 혐의가 인정되고 면허제제했다함...그럼 차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니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될지 안될지는 모르니 일단 기다려봐라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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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상은 피의자 차량 넘버가 고스란히 나와서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인간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량을 아예 정지한 파렴치한 입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남....
궁금한점은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데 검찰에서는 안되면 이인간 처벌은 안되는건지요??
최소 벌금이라도 물리게 하고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다시 글 올려볼꼐요~~
글 수정해볼께요 동영상은 못올리겠고 GIF파일로 짧게 올려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배정된 검사에게 탄원서 제출 하세요
"강력처벌탄원서" 각종 mgs 를 넣어서 그 트라우마 가 어쩌고 하면서 그후 가해자는 잘못했다는 사과 한번 없고......
영상을 못봐서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쳐해질 확률이 높지만, 기소유예로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듯 합니다.
ㅊㅊ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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