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함
아래는 법제처 자료 발췌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헌법의 법적 규범력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북한지역에 대하여 법리상 아무런 장애없이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헌법 및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북한지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대한민국이 회복하여야 할 미수복지역에 해당하고, 동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적 실체가 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헌법 제4조의 규정은 북한지역을점유하고 있는 정치적 실체에 대하여 국가로서의 승인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통치집단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문리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충돌하는 어떠한 정치적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
제1공화국 헌법(제헌헌법 제1차 개정헌법 제2차 개정헌법)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 제4차개정헌법) 및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제4공화국 헌법(제7차 개정헌법)부터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명문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그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선언하였고, 제35조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헌법)에서도 그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는 점과 제38조제3항 및 제44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은 제4공화국 헌법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제47조에서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점과 제68조에서 종전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종전과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헌법)의 경우에도 그 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역사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있는 점, 제66조제3항 및 제69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제72조에서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점은 제5공화국 헌법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현행헌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4조의 신설인데, 동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의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서 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은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양 규정은 내용체제상 서로 모순 충돌되어 헌법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적국이다. 라면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되며
반국가 단체 점령지다.
라고하면 언제든 수복시키면 되는 대상임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타격한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보고도 뭘 모르나 본데
당신들이 그리도 싫어하는 이재명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면
젤린스키나 네타냐후 처럼 북한에 미사일 몇방 때리고
전쟁 일으키면 될일임
박정희가 차지철이랑 그짓을 하려다가 못했고
윤석열이가 그 짓을 하려다가 못한거지
더 웃긴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집권하면 적화통일된다 어쩐다 씨부렸는데
저 시나리오 외에는 할수 있는 건덕지가 없음
그런데 저짓을 못하게 더 엄밀하게 불법 계엄이나 전쟁 유도
행위를 억제할 법안들을 만들고 시행령과 훈령까지 뜯어 고쳐놈 ㅋ
그런데도 영구집권이 어쩌고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봐야하는지
녹음기라고 봐야하는지
주적 드립도 웃긴게
일본은 역사적으로 영토침략, 주권탄압 문화 말살 모두 시도한
적국 이었음에도 그건 또 철도 드립을 치면서,
생체실험, 민족말살 정책, 자원 도둑질에 대한 생각은 없음
박정희가 보상을 다 받았다나 뭐라나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그건 또 적국도 아니었다는둥
대한제국도, 임시정부도 없었다는 괴랄한 소리를 지껄여요.
적은 모두 화전양면 전술을 동원해
극도로 경계해야하는 적일 뿐이지
더한 적도 덜한 적도 없고
링위에 때로는 테이블 위에 앉은 적은 동맹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차이일뿐이야.
막말로 김정은이가 약빨고 러시아나 중국에 넘어가면 그게 더
골치아픈 일이 될거고 엄청난 압박이 될건데
그건 또 물어보면 생각을 안해요..






































빨갱이 환단이 ㅋㅋㅋㅋㅋ
보건소차가 너 찾고 다닌다는소리 있더라 ㅋ
밀양이는 안보이는거 보니 먼저 잡혀간것
같네 ㅋㅋㅋㅋㅋㅋㅋ
긁혀서 개소리 월월 거린다 실시 ㅋ
총질에 미사일 난리고 드론 띄우는데
살살하고 뭐 덜하고 더하고가 있어?
군의 대적관이라면 휴전중인 대치 세력이므로 ok
근데 외교나 국제법 상으로 놓고도 적당할까?
우리 법치국가아녀?
헌법 4조는 어쩔거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야
박정희 전두환이 찬양론자들이 그놈들이 아닌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야 국방백서에 실리고 지들이 그렇게도 헐뜯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지된 케케묵은 대적관을 가지고 전세계, 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잠입 산업, 기밀 스파이들을 색출해내는 법과 훈령을 가로 막고 방해하는걸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니며 그걸 또 지지한답시고 ㅉㅉ
괴뢰를 국가로 승격시켜주고 싶어서 환장했네 이거~?
북한은 주적
이게 어렵나?
“주된 적“
말려들어 답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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