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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1.09.15 01:47 답글 신고
    사업소 가는건 상대한테 별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 보험료는 오르니깐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21.09.15 03:01 답글 신고
    가해자에게 영향주는건 대물이 아니고 대인임. 진단서 경찰서에 접수했소?
  • 레벨 원사 3 Yieldgood 21.09.15 08:23 답글 신고
    경찰조사결과, 무혐의로 나와서 억울하네요. 물론 진단서도 제출했구요. 피해가 경미한 경우, 뺑소니 미적용 사례가 많더라구요.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1.09.15 03:13 답글 신고
    대인 대물 뿐이죠.^^;;
    말그대로 상대에게 맥일 수 있는거죠.
    형사.민사는 맥일수는 있는데 음주는 증거가 없을테니 뺑소니만 적용될듯 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 50인가 100만언이 끝일꺼에요.
  • 레벨 원사 3 Yieldgood 21.09.15 08:34 답글 신고
    초범이라도 50~100 이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피해사실 정도와 피해복구 의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하지말아야 할 범죄지요.
  • 레벨 소령 3 0풉0 21.09.15 11:14 답글 신고
    뺑소니가 50-100?

    이야... 앞으론 음주일땐 무조건 뺑소니 해야겠네
  • 레벨 대장 PAV 21.09.15 04:52 답글 신고
    중침 뺑소니면 형사아닌가요? 합의 안하면 구속될텐데
  • 레벨 원사 1 새드제오 21.09.15 17:19 답글 신고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지2주정도는 뺑소니 무죄 판례가 많이 있으니~
    사고 발생 미조치로 고발하세요~ 벌금 있어요~(최대 1500만원)
    경상이라 벌금이 그닥 높지는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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