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중침 물피도주.
음주가 의심되었지만 쫓아가다 놓침.
경찰서 뺑소니로 사고 접수.
- 피해내용 : 진단서2주 / 대물 85만
- 결과 : 피해가 미미하니까 죄는 모르겠고 보험처리 받아요~
- 보험사 통화중 상대차주가 마치 선심쓰듯이 0:100인정??했다고 해서 더 빡치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든 인실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 전, 이번주 금요일 9/17 정비사업소에 입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수리기간은 2박3일 정도이고 빠른 수리출고는 9/24, 늦으면 9/27로 사업소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렌트는 7~10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렌트 당연히 안되고 실제 수리기간에만 렌트가 된다고 합니다...보험사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실터지는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어차피 상대 보험료는 오르니깐요
말그대로 상대에게 맥일 수 있는거죠.
형사.민사는 맥일수는 있는데 음주는 증거가 없을테니 뺑소니만 적용될듯 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 50인가 100만언이 끝일꺼에요.
이야... 앞으론 음주일땐 무조건 뺑소니 해야겠네
전지2주정도는 뺑소니 무죄 판례가 많이 있으니~
사고 발생 미조치로 고발하세요~ 벌금 있어요~(최대 1500만원)
경상이라 벌금이 그닥 높지는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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