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제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뒷차량의 감속이 늦어 제 차(미니쿠퍼)와 부딪쳤습니다.
제가 볼땐 뒷차와 거리가 가깝진 않았지만...
단순히 제 생각에 과실이 10:0 또는 9:1이 나올듯합니다.
대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9:1 경우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제 보험사에서 비용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할증부담이 있어서...대인접수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험사에서는 아직 과실비율을 알려주지 않고있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병원을 먼저 가봐야 하는건지....아니면 과실비율이 나오고나서 가야하는건지요..
사진을 봐야 이정도면 입원가능이 나오는데
말로 설명하시면 나이롱입니다
차선변경 후 급정지 등의 이유가 있다면 쌍방으로 나뉘어지겠죠.
쌍방이면 양측 다 대인으로 가능한 상황이고 100:0이면 피해자분만 대물, 대인 다 처리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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