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08238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위에 게시글 쓴 본인입니다..
대인은 일단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나을때까지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 할 예정이구요
대물 관련해서 여쭙니다..
현재 차량은 파손상태가 너무 심하여 폐차진행중에 있고, 대물 합의도 진행중입니다. 근데 처음 담당자랑 통화때 150만원 밖에 안나온다고 재의뢰 하였다고 그래서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근거로 말을 했더니 보험개발원에 나와있는 차량가액은 자차가 들어가있을때라고 하여 일단 재의뢰 들어갔으니 결과나오면 연락준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도중 그 날 오후인가 다음날에 250만원으로 진행 될 것 같다. 전손처리이기 때문에 렌트는 10일가능하고 렌트 사용 안하면 교통비로 지급된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차량 4년정도 몰면서 자차계속 넣다가 요번년도 갱신때만 뺏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되네요ㅠㅠ
보험개발원에 나와있는 차량가액은 27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자차가입이 안되어있으면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은 보상 못받는건가요?? 상대방 과실 100프로 사고로 인해 잘 몰던 차량이 폐차가 됐고 출퇴근은 어떻게 해야할지.. 250만원이라는 돈으로 중고차도 못사는데 너무 억울하네요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쓴 말도 달게 받겠습니다ㅠ
이래서 컨디션 좋은 오래된 차량은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