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올렸는데 다시 정확하게 올립니다
조카가 교차로에서 100키로(40키로위반)로
신호위반으로 진입하던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났습니다
배달바이 운전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에 형사조정위원회에가 열린다는데
과속때문에 조카가 형사합의금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떤식으로 봐야하는건가요?
혹시 비슷한경험 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아까 글올렸는데 다시 정확하게 올립니다
조카가 교차로에서 100키로(40키로위반)로
신호위반으로 진입하던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났습니다
배달바이 운전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에 형사조정위원회에가 열린다는데
과속때문에 조카가 형사합의금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떤식으로 봐야하는건가요?
혹시 비슷한경험 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어차피 12대중과실인데
가해자는 사망했으니 공소권없음
피해자지만
과속에 대한 처벌과 형사합의 해야죠
운전자보험도 없이 조카를 운전대 잡게하고 이제와서 조카 걱정에 질문하는건 아니시죠?ㅡㅡ
표현력이 굉장하네요.
저같으면 여기 글 올릴 생각도 안할듯.
국도에서 100키로... ㄷㄷ
인명을 경시하는게 도로교통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