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0431
거주지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지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구요. 코너 있거나 사거리는 아니구 작은골목이구요. 9시부터 허용하는 구역에 9시1분에 상대방차가 2~30미터 이상을 후진으로 오더니 살짝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고 과실이 있을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용시간대에 주차된 차가 과실이 있는건가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제가 봐온 구역은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던데 방향 바꿔서
님차가 언제부터 서 잇엇는지를 기준하는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걸로 우기려는 듯요.
님차가 8시 59분에 주차를 했건
9시에 주차를 했건
9시 10초에 주차를 했건.....
어차피 박았을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