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면 독박쓰니까 안가는거.
저는 첫번째 횡단보도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경찰이 말하지만 법에서는 신호위반이고 사고나면 독박이라 절대로 안갑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7~8초 남았는데 오른쪽 뒤 대각 인도에서 뛰어오는 아줌마도 있었음.
사이드미러에서 안보이고 룸미러에서도 안보이고 숄더 체크 완전 뒤로 해서 보조석 뒷자리 창문으로 봐야지 보였음.
그 때 출발하다가 박았으면 저는 독박이었음.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면 독박쓰니까 안가는거.
저는 첫번째 횡단보도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경찰이 말하지만 법에서는 신호위반이고 사고나면 독박이라 절대로 안갑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7~8초 남았는데 오른쪽 뒤 대각 인도에서 뛰어오는 아줌마도 있었음.
사이드미러에서 안보이고 룸미러에서도 안보이고 숄더 체크 완전 뒤로 해서 보조석 뒷자리 창문으로 봐야지 보였음.
그 때 출발하다가 박았으면 저는 독박이었음.
바뀐 법은 사실 그 전과 거의 달라진게 없습니다.
다만,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명확하게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저 멀리 횡단보도 위에 있더라도 지나가면 안된다고 못 박은 법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 초록불인데 저 멀리 건너고 있는 사람 혹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된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도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사람이 없는데 차량이 안지나간다고 해서 욕할건 못됩니다.
법에서는 그거 신호위반입니다. 처벌을 안할뿐.
그래서 저는 주변에 탁 트여서 지나갈 사람 1도 없는 상황이면 첫번째 횡단보도 초록불에도 지나가는데 번화가면 지나가는 사람 없어도 안지나갑니다. 옛날에는 이런걸로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요즘엔 다 기다려 주더군요.
즉, 상황이 괜찮으면 본인 선택....
보행신호 끝까지 기다리고
그거 끝남 왼쪽에서 직진신호 받고
또 차들 밀려오고
우회전 차량은 직진하는 차들 방해하면 안되니 또 그거 다 기다리고~
횡단 신호 교차로 두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눈썰미 떨어지고
본인은 독박 쓰기 싫고
뒤에 차들 막히던 말던 상관없고
시간 여유가 많으면
남들 피해주지 말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렴
횡단보도 주변 개미 한마리 안보여도
우회전 안하거나 못하는 등신들 보면
개짜증 납니다. 보행자 있는데 우회전 하라는 건 아니고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Hyeoky 경찰청에서 내놓은 단속 지침과 위법 상황이 상충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방 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죠?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사고나도 신호위반 아니죠? 하면 신호위반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 단속 지침상 법규 위반은 맞으나 단속은 안 한다가 정답입니다.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거에요. 사고 안나면 신호위반 아니고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고 이게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건가요? 경찰이 바꿀 마음이 없다는게 문제이지 이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 답답하다...
저는 첫번째 횡단보도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경찰이 말하지만 법에서는 신호위반이고 사고나면 독박이라 절대로 안갑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7~8초 남았는데 오른쪽 뒤 대각 인도에서 뛰어오는 아줌마도 있었음.
사이드미러에서 안보이고 룸미러에서도 안보이고 숄더 체크 완전 뒤로 해서 보조석 뒷자리 창문으로 봐야지 보였음.
그 때 출발하다가 박았으면 저는 독박이었음.
법 규정을 읽어보시고 그런말씀하세요
차량 신호 적신호일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우회전 전과 후를 나눠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할때 단속되는건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하지 보행자신호의 색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 적신호되면 진행하실건가요??
조심해서 가면 되요
법 규정에는 차량신호 적신호시 단지 우회전이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지 우회전 전후를 나눠놓지 않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멈췄다가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첫번째 횡단보도 정지 우회전 사람이 있음 정지 없음 우회전 가능 아닌가요?
저는 첫번째 횡단보도도 초록불일 때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경찰이 말하지만 법에서는 신호위반이고 사고나면 독박이라 절대로 안갑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신호 7~8초 남았는데 오른쪽 뒤 대각 인도에서 뛰어오는 아줌마도 있었음.
사이드미러에서 안보이고 룸미러에서도 안보이고 숄더 체크 완전 뒤로 해서 보조석 뒷자리 창문으로 봐야지 보였음.
그 때 출발하다가 박았으면 저는 독박이었음.
빨간불에 건너서 사고나봐야 보행자는 1~20%만 책임질뿐..
뒷차가 빵빵 거리건 말건 급하면 지가 추월해서 갈거고
대부분의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고는 우회전 차량이 바깥차선을 주행하다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바로 안쪽 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다가 나더군요
횡단보도 녹색불이면 못 지나가용^^
보행자없으면 가도 되요
다만, 두번째 횡단보도에서 명확하게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저 멀리 횡단보도 위에 있더라도 지나가면 안된다고 못 박은 법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위에 초록불인데 저 멀리 건너고 있는 사람 혹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된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도 됩니다.
다시 공부하세요.ㅈ
법에서는 그거 신호위반입니다. 처벌을 안할뿐.
그래서 저는 주변에 탁 트여서 지나갈 사람 1도 없는 상황이면 첫번째 횡단보도 초록불에도 지나가는데 번화가면 지나가는 사람 없어도 안지나갑니다. 옛날에는 이런걸로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요즘엔 다 기다려 주더군요.
즉, 상황이 괜찮으면 본인 선택....
가는건데요...
법 규정을 읽어보시고 그런말씀하세요
차량 신호 적신호일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우회전 전과 후를 나눠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할때 단속되는건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하지 보행자신호의 색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 적신호되면 진행하실건가요??
악성 정보의 폐혜
기다림...
신호끝나면 직진차옴...
우회전 못함....
보행자없으면 좀 갑시다...
멍청이들아
해야됩니다. 보행자신호인데 사람이 우선인지
차가우선인지 저 규칙을 떠나 욕먹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는 비보호 우회전이라 보행신호 끝나는거 기다리면
좌측 직진신호 들어와서 또 정차해 기다리면 보행신호 들어오고 끝이 없어요
비보호 우회전인 이유가 있는겁니다.
뒷차 생각하다가 신호등에서 사고나면 100% 과실
빨간불에 사고나면 얘기라도 할 수 있지.. 그냥 우회전 없애고, 좌회전 유턴으로 변경하자.
그거 끝남 왼쪽에서 직진신호 받고
또 차들 밀려오고
우회전 차량은 직진하는 차들 방해하면 안되니 또 그거 다 기다리고~
횡단 신호 교차로 두변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눈썰미 떨어지고
본인은 독박 쓰기 싫고
뒤에 차들 막히던 말던 상관없고
시간 여유가 많으면
남들 피해주지 말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렴
횡단보도 주변 개미 한마리 안보여도
우회전 안하거나 못하는 등신들 보면
개짜증 납니다. 보행자 있는데 우회전 하라는 건 아니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사람없을때 서행통과 가능 ~
간단하게 정지선만 생각하고 운전 하심 됩니다
정지선 있는곳은 보행자가 있건 없건 끝까지 신호 기다려야하고
정지선 없는곳은 사람 없을땐 서행 통과
대부분 그림에 보이듯 우회전후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슴..
아주 가끔 직진 구간에도 정지선 없는곳도 있으니 참고 하심 될듯...
단 사고시 독박 ㅋㅋㅋㅋㅋㅋ
어제 댓글 달았는데 오늘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 기사가 나오네.
길막힌다고 ㅈㄹ하는 놈들 잘 봐라.늬들 가족이 같은 사고로 사망해야 정신 차리지?
한문철 변호사가 몇 번이나 영상으로 정리했는데...
https://youtu.be/J1pmhR9GHbA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선두차가 시야가 가장 좋으니 서있으면 뭔가 있나 생각을 해보고 별거 없는데 계속 서있으면 빵..빵.. 정도면 이해하고 서행후 통과 하겠죠...
자주 보이는 상황이지만 정지와 동시에 또는 수초만에 뿌아아앙~~ 앙~~~ 해대는 운전자가 아직도 더 많아 보여서
딱하게 살고 있는 운전 조급증 환자들 치료 될때까지는 횡단보도 파란불 원래 통과 금지니 그냥 법으로 신호위반 처리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판례이길자신없어 저도기다림
그때는기다리고있으면 옆차선 타고와서 제앞으로 껴서우회전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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