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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859
지지난달에 신고해놓고 신문고를 잘 안들어가서 몰랐는데 답변이 등록되어있더군요..
신고한 보람 없게.. 과태료 처분이 아니였네요.
신호위반이지만 교통에 방해 없었으니 경고처리로 끝낼수도 있다. 이거네요..
참나..
일단 만족도 평가는 매우 불만족으로 넘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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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그러면 처벌이 될 겁니다.
오후8시 이후라 어보구역으로도 안되고 .. ㅎㅎ
(경기 남양주 남부서 근무하는 경찰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이럴거면 평가는 왜있는지 모르겠음 -_ -ㅋ
평가가 의미 없을수도 있군요 ㅠㅠ
예전에 평가 매우불만족했더니 내용이 수정된적이 있어서 .. 또 해놨는데 의미없는거였군요
보통 민원들어온것중 심하지 않은건 그렇게 한다는겁니다
글님이 신고한건은 범법차량 관리대상에 등록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과태료나 범칙금 날라갔을 겁니다
위반사실 확인서(경찰서 출두 요청)을 무시하고 회사로 조사오면 영업 나가면 조사가 안될테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만 하고 과태료 전환시켜 나가는 경찰서도 있긴합니다.
그냥 만족도만 매우불만족하고 잊고 살래요 ..
이젠 택시 위반사항보이면 다 신고하고 다녀야죠
안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향후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신고당할 시 이 자료를 근거로 경고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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