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차로변경 사고이고
둘다 경상 1씩 있구요
상대 1차량으로 조사종결된 사고인데
상대가 이의신청?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둘다 블박 제출한 상태였구요
2월에 난 사고인데 아직도 종결안되었네요
이의신청 한다고 크게 달라질것 없을텐데
상대측 답답하네요
끝까지 과실 인정안하더니 ~
단순 차로변경 사고이고
둘다 경상 1씩 있구요
상대 1차량으로 조사종결된 사고인데
상대가 이의신청?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둘다 블박 제출한 상태였구요
2월에 난 사고인데 아직도 종결안되었네요
이의신청 한다고 크게 달라질것 없을텐데
상대측 답답하네요
끝까지 과실 인정안하더니 ~
즉결이라도 가라 그래요.
그거 이의신청 한건가요?
정억울하면 판사한테 가라하는거임.
재조사해봐야 경찰이 뭐 증거가 있어야 하지
경찰조사로 상대 1차량 결론 낸건데
상대는 둘다 블박증거영상도 있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인지
답답 하다는거임 태클거는 거로 이해됨(상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서 또 가능하고요
그후엔 소송이 있겠죠
경찰서 조사결과 이의신청으로
즉결심판가서
소송해서
결과 여러번 뒤집어 봤고요
정답은 영상속에 있겠죠
거기다가 상대는 접촉위치에서 벗어나 차를 세웠고
현장사진도 안찍었으며 차안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내리지도 않음
저는 접촉위치에 정차 도로 배경 차선 다나오게
사진까지 찍었고 증거 제출이요
상대가 완전 고구마네요
맞다면 걱정할게 없어요
좀 짜증나네요 ㅠ
이의 신청 결과 첫 조사결과 그대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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