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님들 질문입니다
간략히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상대가 1차량(가해)로
나와있습니다 상대견적 1000이상
제차 견적 50
회사 담당자가 미수선 처리 했는지 현재는 긁힌상태로 다니고 있구요
진단서는 둘다 제출했습니다
상대 보험사 담당 말이 그쪽이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했다네요?
둘다 블박영상 자료 제출했습니다 제차는 4ch블박 상대는
2ch 블박
이의제기후에도 또다시 이의제기 결과에 불복해서
또 할수 있나요?
진상 만난것 같습니다
경찰도 허투루 일하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영상이 없어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판단하긴 어렵네요
이미 조사관이 상대 1차량으로 조사 종결 지은걸
상대가 이의제기 했다는게 핵심입니다
참고로 저는 4ch 블박증거 제출
상대는 2ch 블박증거 제출입니다
아예 안뒤집어진다곤 말씀을 못드리는게 대법원가서 뒤집힌경우가 있어서그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가피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사고ㆍ딜레마존사고 소송가서 많이 바뀌고 있자나요
대인 2명 서로 진단서 제출
대물견적 상대 1000. 저 50(회사 담당이 미수선 처리)
2월달사고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조사해서 상대를 1차량으로 구분 교사원 발급까지 3개월 소요
현재 교사원 띠면 상대가 1차량임
증거영상 얘기들 하시는데 사이드 블박에
전 제차로 유지
상대측이 내차쪽으로 넘어오면서 자석처럼 몸통박치기
쭈욱 긁고나감
근데 상대가 조사결과 불복 이의제기 했다는게
질문의 요지 입니다
영상 필요하세요?
교사원 모자이크해서 올려 드릴까요?
엊그제 발급받아 놓은게있네요
내용이 먼저죠
2ch은 전방 후방
네 블박 보고 조사관이 상대1차량으로 결론내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와있어요~
경찰이 블박을 토대로 조사한걸 못 믿으시나요?
내용은 차로변경 사고입니다 (상대가 차로 넘어와서 긁고 지나간~ 4ch 사이드 영상에 차로까지
다 나와있어요 내용입니다
제차는 차로유지 정상이구요
분심위던 소송이던 상관없어요 그쪽이 가해자면 된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상대 1차량으로 나왔다구요~
현재도 교사원 발급하면 상대가 1차량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대가 불복하고 계속 이의제기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영상 필요하세요?
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가능
결과에 불복시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가능
가해자 즉결심판요청가능
가해자 정식재판청구가능
가해자 항소가능
일반적인사고로 대법원은 거의 안가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건데 딴소리들은 왜 적는건지ㅡㅡ
현재도 교사원 발급하면 상대가 1차량으로 표기되어
있구요
상대는 끝까지 인정안하고 이의 제기 중이여
이의제기 결과 나와도 불복하고 또 이의제기 할것
같네요 답답해요
네 사고도 차로변경 사고이고 경상 2명 진단서 있습니다
그쪽은 대물견적 1000정도 제차는 회사차라 50정도 그것도 회사담당이 미수선처리해서
현재 긁힌채로 다니고 있습니다
글슨이님이 아무잘못이 없는데 과실을 따지면
이의제기를 해야죠?
상대방도 마찬가지구요
나이롱은 글슨이인지 상대방인지 모를 뿐
과연 누가 잘못 했을지 궁금하네요?
나이롱이 뭔가요?
사고 나자마자 진단서 띠었고 상대도 진단서 제출상태인데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죠?
회원님 말대로라면 나이롱이 경찰 조사결과 불복해 이의제기 한거네요?
말좀 가려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릴께요
혹시 의사세요?
그리고 상대차견적 1000이상 나왔습니다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이 알려주더군요)
저는 50정도 나왔는데 회사담당이 미수선 처리해서 현재 긁힌채로 운행중입니다
냅두세요.. 영상 보면 혹시나 모를 다른 부분이 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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