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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8002
있을경우야 일시정지가 맞는데 없을경우는 서행인가요? 정지선이있어서 일시정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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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도 과실 최대한 안먹을 수 있어요
아니라면 보행자 유무에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할때는 일시정지를
그게 아니라면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뒤에있던 과학이가 빠아아아~앙..
패뿌고 싶음..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서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정지해서 둘러보고 가면 더 좋겠죠?
자꾸 어디서 주워들어온걸로 이제 법 바껴서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네
일반적인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도 무조건 일시정지 아닙니다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일때만 일시정지후 통과고 녹색등일때는 마찬가지로 보행자 없을시 서행하며 통과하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때는 일시정지해야됨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임
교통법규상에서도 보행자 없으면 서행통과입니다
근데 서행이 뭔지도 모르는사람이 많더라구요
어보구역 아니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정지 여부가 결정되는거임. 없으면 서행통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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