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영상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9927
먼저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글을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
다만...사고의 내용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의 과실을 성급하게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아 아들된 입장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저희 측 최초 보험 담당자와 상대측 보험 담당자가 사고 당일 관할 경찰서에 같이 가서 사건접수를 하였고 거기서 아버지의 좌회전 행위가 조금 빨랐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도 영상을 확인하면서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만...과연 사고를 일으킬만큼 상대 차로에 진입을 했냐는 것입니다. 충동 부위는 앞범퍼 왼쪽 측면 부위입니다.
그리고 상대측이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꺼버렸고 얼마후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상대가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고 직진으로 10m 정도 더 나아간 사고 입니다.
문제는 어제 저희측 담당자가 상대측 담당자와 통화했던 얘기를 하던데 상대측 보험사 담당이 "우리가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 라고 했답니다. 이부분은 통화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사고조사관이 참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9:1 과실율이 나왔고 상대측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에 접수할 꺼라는 얘기를 들어 저희 부모님께도 대인접수 얘기를 했더니 몸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친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주기적으로 뼈주사를 맞고 있습니다만...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
내일 경찰서에 어필할 내용은
1. 상대측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꺼버린 부분과 추돌 후 직진한 부분
2. 그리고 운전 중 사고의 위협이 느껴지면 클락션을 울리거나 또는 핸들 조작을 반대쪽으로 하거나 급정지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어필해볼 생각입니다.
3. 마지막은 충돌을 했으면 보통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해야하는데 서행으로 직진하여 아버지께서 클락션을 울려 정지한 부분입니다. 즉 사고 전후 어느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4. 어필을 했음에도 조사관이 최초 의견을 정정할 생각이 없다면 교통공단 사고조사 의뢰 신청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있는 그래도 작성하게 됩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됩니다.
상대방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사고라는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 블박에서 아버님이 차선을 물고 빨리꺽은게 입증되면 가해자는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정황상 직진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사고직후 진행에 대해서는 당황했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상대의 말이 먹히게 됩니다
. 안전봉이 횡단보도 까지 인접해 있는 상황이라 사고 싯점이 좀 불리합니다.
27초경에도 보시면 안전봉이 보이고 28초에 사고 발생합니다
상대차량은 안전봉과 아버님 차량사이에 끼인게 되는거죠
이부분도 상대 블박 확인해야 할 거 같아요
보험 들어놨다면 크게 걱정할거 없이 대인안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후기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도선이나 다른차 따위는 신경안쓰는 운전
횡단보도 넘어서 돌았으면 무과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이왕이면 지그재그로... 같이 돈다면 좀 거리를 벌려서...
하지만 상대의 직진의도가 있어 보임도 의심할만 하여 일단 내일 경찰 조사관과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어필해보고 처분 결과대로 따라야겠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좌회전을 좁게 돈것으로 이미 영상에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상대가 직진 의도였다는것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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