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했던 아버지의 접촉사고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최초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께서 좌회전 진입시 유도선을 물고 주행하였다고 아버지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아버지와 관할 경찰서에 재차 방문하여 상대차의 블랙박스의 음성을 확인한 결과 좌회전 1차로에서 직진의도를 확인했고 그후 상대차주는 조사도 받지 않고 분심위가겠다고 했답니다.
저희측 보험담당자 역시 분심위 준비를 위해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달라고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해보니 상대측 운전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저희측 조사만 가지고 종결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현재는 연락도 안되는 상태랍니다.
이란 경우라면 계속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있는게 없는가요?
무한정 기다리다가 몇년이 지나도 상대측에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하는지요?
솔직히 저희는 대인은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병원도 가지 않았고 대물 피해도 크지않아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기다려니 아버지께서는 신경이 쓰이시나봅니다.
매번 도움만 받아서 송구하네요.
상대는 수리비 80 정도에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2주 진단까지 받은 상태구요.
오마시님의 전글을 보아하니
뇌업고 귀업이 입만가고지 떠드는
보배 무식한 녀석들은 모두 모여잇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위에 질의했던 내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직진의도가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그쪽 보험 담당자에게 분심위 얘기를 했나봅니다.
어쨌든 분심위의 판정은 경찰조사서가 기준이된다고 알고있는데 상대측 운전자의 조사가 안됐으니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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