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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0.19 22:28 답글 신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도 아닙니다. 범퍼 위 도장이 살짝 까진 정도입니다.

    상대는 수리비 80 정도에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2주 진단까지 받은 상태구요.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0.19 22:32 답글 신고
    상대측에서 분심위를 간다고 했나봅니다. 그래서 우리측 보험담당자가 그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0.20 08:49 신고
    @쥐끈끈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아버지의 과실이 크다는 얘기에 우리측 보험 담당자가 아버지의 대인을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부모님도 몸이 전혀 문제없었기에 대인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3달이 다돼가니 대인하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구요.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10.19 23:59 답글 신고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오마시님의 전글을 보아하니
    뇌업고 귀업이 입만가고지 떠드는
    보배 무식한 녀석들은 모두 모여잇습니다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0.20 08:59 답글 신고
    일단 사고 당일 양측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과실이 크다는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들었고 상대측은 대인 대물 모두 진행했구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영상을 받고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자 관할 경찰서로 방문하여 상대측의 직진의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위에 질의했던 내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직진의도가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그쪽 보험 담당자에게 분심위 얘기를 했나봅니다.

    어쨌든 분심위의 판정은 경찰조사서가 기준이된다고 알고있는데 상대측 운전자의 조사가 안됐으니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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