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새벽 2시경,
김포 풍무 -> 고촌 방향 8차선 도로 합류 구간에서
깜박이 점등 후 차선 변경 중, 2차선에서
약 5키로 정도로 서행중인 킥보드랑 충돌
상대방은 만취,공유킥보드, 후미등x, 헬멧x
70키로 제한 도로인데 90키로 초과 시,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저 당시 70언저리로 달린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일단 전방주시태만으로
가해자가 될 거 같습니다.
단속카메라 시점 70키로입니다
킥라니라 적용 안 될라나 ㅡㅡ;;
본인 차량 속도 블박에 나오니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소송으로 가서 무과실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중한 상황이라면 블박 원본이라도 올려서 물어봐야 님께서 놓치신 부분 같은것을 알려 줄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0.5초쯤에서 나오는 왼쪽 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흰색실선 다음 흰색실선의 거리는 12m로 약 10개의 점선을 넘는동안 소요된 시간은 약 7초.
속력 = 거리 / 시간 이므로 120 / 7은 61.71로 70km/h안쪽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다 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속도 알고 싶다는 분이 폰촬영한걸로 올리믄 계산하기 겁나 빡샙니다.. 일시정지하면서 차선 갯수 샜네..
진짜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90으로 주행 시, 차선 간격 쟀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고 직전 속도를 계산할까요? 좀 더 빠른 거 같아서 ㅠㅠㅠ
48번국도라 점선 5미터 빈공간 8미터 아닌가요 찾아보긴햇는데ㅜ어렵네오
이런 사고 나면 비슷한 상황에서 운전 못할것 같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킥보드는 차로 취급하고,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절대 출입금지니 그것도 체크해 보시구요
망할 음주 킥보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거죠.
영상보면서 설마 오른쪽에서 나오겠지 했는데...왼쪽에서 나오네요.
이건뭐 발견할수도 없고 피할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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