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접하는 사고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애엄마가 애기를 뒷자리 카시트를 앉힐려고 문을 열어 났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차의 뒷부분이 걸려 억지로 열리는 바람에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과실0이라서 제가 든 보험사측 등록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기는게 낫다는 출동기사님의 팁으로 탁송으로 차량을 보낸 후 받았습니다.
문을 전체 교체하는거 보단 도색으로 처리하는게 낫다는 공업사 사장님 조언을 받고 진행하였는데 받고 나서 확인해보니 외부는 도색이 잘되었는데 문안쪽은 붓으로 대충 마감한거 같아서요~심지어 들뜬부분이 남았는데 비가 들어가서 녹슬지않겠냐고 여쭤보니 비가 안들어갈거라고 하시네요.
혹시 그대로 냅두면 될지 들뜬부분만이라도 덧칠해줄테니 직접오라고 무상탁송은 1회만된다해서 가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사고사진
붓펜으로 발랐나..
그 공업사 돈주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공업사를 알아 보세요.
그러면 무상탁송 1회같은 소리는 하지도 못할 겁니다.
100번이라도 가져가서 해준다고 할걸요?
도색도 새로 해준다고 할겁니다.
그래도 삭 무시하시고 다른 공업사로 가세요.
그러면 저 공업사 수리비 못받아요.
행여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했다고 하거든
'수리도 안된차를 출고한건데 확인도 안하고 돈 줬냐?'고 따지시구요.
그 공업사 거래가 한두건도 아닐텐데
다른차 돌줄거에서 알아서 까라고 하세요.
그래도 말 안들으면 금감원에......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인데 금감원 민원 넣자마자 전화와서는
사업소가서 문짝 교체 하셔도 된다고........
여튼 저 따위로 수리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무료탁송 1회 운운하는거 보면
좋게 대해서는 안될 사람들인것 같아요.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아마 그 방면으로 국내 순위권에 드실듯요.....
이거수리비 얼마나왔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