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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9724
정차중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혹시 신고하면 처분 가능할까요?? 급히 찍느라 어플활용 못해서 촬영일시가 동영상에 표기되지 않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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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률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확실히 신고가 가능한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저 세차한 물이 하수구가 아닌 일반 유수구로 흘러간걸 증거로 잡을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면 안좋죠
그래서 폰에 드로이드 대쉬맞나? 여튼 그거 깔아서 정차 중에 찍을 수 있을때 찍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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