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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196
1차답변 왔을때 아래 사진의 빨간줄처럼 처리한다면 경고장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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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발부 : 1. 일 잘하는 경찰 / 2. 영상으로도 확실할 경우
일하기 싫어서 저러김하겠지만요.
그러면 알겠다고 끊으시고, 2달 정도 뒤에 결과 확인해서 "위반사실 확인 중"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스마트국민제보 번호 등 내용 첨부해서 범칙금->과태료로 전환해달라고 민원 넣으셔요.
건의해도 경고장을 바꿔보내지는 않겠죠?
이의 제기를 해도 담당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번복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하는 놈은 항상 위반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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