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발생했던 아버지의 교차로 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4:6 입니다. 저희측이 4 입니다.
상대측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확인한 결과 직진의도에 대한 과실을 6 저희측의 좌측 진입을 4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좌측 진입이 조금 빨랐던 점을 인정하고 소액사건이라 수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상대측 운전자와 동승자의 2주 진단을 개인보험인 자비로 처리하기로 하고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 종결을 종용했는데 취소를 안했더군요. .
이부분은 담당 조사관에게 조금전 전화해서 항의를 하니 다음주에 경찰서로 한번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측 물피 86만원 + 대인 (?) 에 대한 40%를 손배처리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사실 저희는 물피, 대인의 피해가 경미해서 어느것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늦었지만 아래의 물피에 대한 부분은 신청해야겠네요.
금번 사고의 영상을 올리면서 도움을 요청 드렸을 때 아버지의 좌측 차선 변경이 조금 빨랐던 부분을 지적하신 분 계셨는데 그부분은 아버지께서도 인정하고 안전운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보배의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지신 분들의 지적을 통해 상대의 과실을 6이라도 잡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저희 부모님도 70대 중반의 노인이시고 어머니께서는 디스크 환자이심에도 병원 진료가 필요없다고 병원도 안가셨는데 상대측은 며칠 입원과 외래를 2주동안 했더라구요. ^^;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최초 담당자가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심위는 재심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소장 만들고 접수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어짜피 소송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분심위의 재심 결과 후 소송 서류 접수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지요?
이게 4:6 나온다면 앞으론 1차로 죄회전 차량도 봐가면서 2차로 좌회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앞뒤 다 봐가며 운전이 될까요?
어차피 이건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 점을 병(분)심위가 간과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무서워서 좌회전 어떡하지?
그런데 분심위가 재심까지 열고도 저희 과실이 40% 라고 판정해버렸네요. 아마...아버지의 약간 빠른 좌측 진입 때문이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약간 빠른 좌측 진입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런 상황에서 소송을 가게된다면 상식선의 행동을 예측할수 없는게 블박운전자의 상황이죠.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을 하시는것이 소송을 갔을때 무과실로 만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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