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중반쯤 "아버지 교차로 사고" 관련으로 글을 올렸던 아들입니다.
2일전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고 그무렵 분심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결과는 4:6
저희가 4 상대가 6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의도가 있었던 부분을 담당 경찰관이 인지하여 상대측 운전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조사받지 않다가 자기네 보험 담당자를 통해서 대인접수했던 부분은 자기 개인 보험으로 처리할테니 대물부분만 다툴 수 있도록 사건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내용을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통해 알게되었고 저희측 대물 담당자에게 통보했고 대물 담당자가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었답니다.
그런데 2일전 확인해보니 대인접수가 정상처리되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치료비 47만원씩, 보상비 7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들어 대인 담당자와 대물담당자가 서로 통화하고 실수로 지급보증이 나간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다" 며 대신 담당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내용을 1차로 직진이라고 수정 요청해달라는 겁니다. 원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첨부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경찰 조사관에게 약속한 대인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우리측 보험사는 실수로 대인 지급보증이 되어 저희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에초 조사관의 말처럼 대인은 취소하고 대물로만 6:4가 나왔으면 물피 부분만 인정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복잡하게 되었네요.
혹시 조사관이 "교사원"을 수정 거부하게되고 소송 결과 역시 6:4가 나왔으면 기지급된 대인 지급보증은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지요? 이부분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본인 2차량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원래 대인해줘야되요...
과실 뒤집어야된다고 한다면 소송가셔야되여...
100:0도 가능할것 같기도한데..흠..
상대방 진상 잘못 걸린듯
사고 지금이 직진이지 좌회전인지 모르는 지점에서 사고가나서 음성에서 직진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견찰이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차량이 다소 일찍 꺽은 느낌도 있어서 소송간들 무과실이라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분심의 6대4 이유를 보고 싶네요.
기준바껴서 일반적으로는 무과실 유형사고인데 과실 준 이유가 있을듯
사건 조사기간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대인 취소를 조건으로 종결처리를 종용하여 조사관이 수긍했습니다만...결과적으로는 경찰도 속였습니다.
일단 경찰도 직진 의도가 명확하다고 인지했지만 교사원의 내용을 애매하게 적었고 보험사에서는 사인 미스로 대인지급보증이 되어 난감합니다.
소송 결과는 100:0일 가망성이 큼 손해 볼 거 없으니 소송 ㄱㄱ
어쨌든 그때는 대인취소 조건이었기에 대물은 과실이 나오더라도 수긍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대인 지급보증이 실수로 나가게 되어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위에 얘기해서 소송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