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표 알죠??
보험사에서 사고나면 이렇게 과실을 먹이겠다 하는겁니다.
과실표 링크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C11
과실표 링크
https://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C12
위의 두가지 과실표가 비정형 과실표에 들어가있다.
비정형 과실표란 -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임), 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 · 법률 · 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분심위의 참고기준 ^^;; 참 거시기 하지만 사고나면 어떤형식으로 흘러갈지는 다 알거라 봅니다.
모든 상황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과실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면됩니다.
깊게 따지고 들어가봐야 피곤하기만 해요.
하지만 의미있는것은 노면표시를 지켜야할 의무로 인정한것이라고 할수있겠네요.
보험사에서는 사고형태가 어떻게 되던지 노면표시를 위반하면 과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는 헛소리에 속지말고 노면표시에 주의하면서 운전하길 바랍니다.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실비 100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까?
100:0 보장도 안해주는 사람들 말을 왜 믿습니까?
직우차선이었음 100:0 사고가 지시위반 일부과실로 결정된 후기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노면표시를 위반하면 법5조에 의한 지시위반설명 (중과실별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326
설명란에도 있네?
통행방법위반이라고?
난독증이가?
경찰은 25조 적용해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한단다
쥐뿔도 모르니 계속 헛소리하제
내기하자니까?
경찰청가서 확인하고?
못나오지?빙따기라?
현실은 노면표시 잘못해둔곳이 수두룩한데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억울할듯.
어디는 직진금지 표기가 있고 어디는없고 어디는 직좌,직우 잘표시해놓선.. 국민들이 헷갈릴수밖에 없는 환경인듯
노면표시 빨리 정비하는게 사고로인한 비용보다 적게 들거 같아요.
그럴거면 직진금지 표기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이 안되네요.
(1차로 죄회전표시, 2차로 직진표시, 3차로 우회전 표시의 도로)
그냥 1차로와 3차로에 직진 금지 그려져있다고 생각해봐요
2차로 직진차량은 아무곳이나 들어가도 문제 없음.
사고나면 일부과실은 나오겠죠
2차로 -> 2차로 직진후 차로변경(안전빵)
건너서 1차로는 좌측에서 좌회전 차량이 들어올 차로
건너서 3차로는 우측에서 우회전 차량이 들어올 차로
그냥 니덜이 알아서 잘가라...
겁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듯 합니다.
설명란에도 있네?
통행방법위반이라고?
난독증이가?
경찰은 25조 적용해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한단다
쥐뿔도 모르니 계속 헛소리하제
내기하자니까?
경찰청가서 확인하고?
못나오지?빙따기라?
노면표시로 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몰랑 테클 사절한다.
그만좀 사라질래?
내가 과실표 신봉하는걸로 보임?
본문 어디인지 콕 찝어봐
지들 논리 깨지니까 아주그냥 난리도 아니야..
아이디좀 더 가져와봐라
우회전시 제일 우측으로 붙어서 할 것 이란 통행방법 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네요.
A,B 차량은 모두 노면표시로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즉..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과실나온다가 저의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좌회전에서 직진하다 사고나면 40%라는 많은 과실을 먹입니다.
이정도 과실비라면 골목길 교차로 무지성 직진과 같은 과실비임..
보험사과 과실먹이는거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은 안하는게 좋죠 ^^
이게 요점입니다.
핵심파악을 못하게 글써서 죄송합니다.
노면표시위반은 합법이 아닙니다.
합법이면 과실도 먹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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