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의 일부가 바퀴가 차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선을 넘어 다른 차로로 넘어서 다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으면 침범입니다.
바퀴가 안넘었다고 해서 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선이든 실선이든 침범입니다.
단,차로 변경이 필요로 하니, 규칙을 점선에서 허용하기에 점선인 구간에서는 침범이 아니라는 상황에 따른 법적 허용의 범주에 두게 되는겁니다.
그래도 다른 차로의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되고, 위협이나 사고를 내는 상황이 되면 안되는 것이고, 차로변경방법도 혼란을 주지 않기위해 규칙을 법으로 정한 것이고 그에 따른 통행우선순위, 제신호조작, 안전거리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난무서워서 저리 안껴드는데
저기 수서빠지는 올림픽대로 끼어들기 개극혐
상대차 가해자는 확실하고 트럭의 시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8이상 가해자 과실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진입ㅇ른 안되고 오른쪽에서 상행차로로 가는건 되는 선 아닙니까 ??
내가 잘못알고 있었던건가?
이거죠?
침범하고 변경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차체의 일부가 바퀴가 차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선을 넘어 다른 차로로 넘어서 다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으면 침범입니다.
바퀴가 안넘었다고 해서 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선이든 실선이든 침범입니다.
단,차로 변경이 필요로 하니, 규칙을 점선에서 허용하기에 점선인 구간에서는 침범이 아니라는 상황에 따른 법적 허용의 범주에 두게 되는겁니다.
그래도 다른 차로의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되고, 위협이나 사고를 내는 상황이 되면 안되는 것이고, 차로변경방법도 혼란을 주지 않기위해 규칙을 법으로 정한 것이고 그에 따른 통행우선순위, 제신호조작, 안전거리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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