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님이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신호받은 좌회전과 우회전차량 과의 사고날뻔한 영상가지고 누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한 동영상을 보시면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버스가 3차로로 바로 진입을 하여 우회전차로의 차량과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위치 - 대전광역시 삼성네거리
사진 : 우암로.png
동영상의 상황에서 누가 양보를 해야 하나요?
주장1
-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다.
좌회전후 바로 우회전또는 승하차(버스) 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회전차가 다 지나갈때까지 교차로를 막고 기다려야 하나요? 이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게 맞나요?
- 우회전차량은 교통섬이 끝나는 지점, 직진구간 시작전에 양보를 해야한다라고 주장.
주장2
- 우회전은 교차로와는 분리된 차로로서 우회전 차로에 들어오려면 차로변경으로 들어와야 한다.
- 차로변경하는 차량은 이미 주행중인 차량(우회전)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 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주장1
- 주장2측의 경찰청 답변은 교통섬 크기가 50여 미터로 크고, 우회전 차로가 충분히 길며, 교차로와의 거리가 상당하기때문에 교차로와 분리된 차로라고 인정하는게 맞아보인다.
- 하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교차로는 우회전차로 끝지점과 교차로와의 거리가 가깝고, 직진차로 또한 짧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 신호있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간의 우선순위는 차로단위가 아니고 도로단위이다.
- 우암로(동영상의 도로명)를 동시에 통행 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신호받은 좌회전이 우선이다.
첨부파일 : 주장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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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장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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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같은분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의 주장1,2 내용중 별표시 한것이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서로 다른 답을 주셔서 다시 질문합니다.
가피구분은 당시의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건 알고 있습니다.
주장1의 질문이 보통의 도로에서 보이는 상황이고
주장2의 질문은 조금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저정도의 커다란 교차로는 흔한게 아닙니다.
저렇게 교차로가 크다면 실선등을 이용해서 일정구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것도 알고 있고요
좀더 원론적인 일반적 상황(동영상의 교차로)의 양보의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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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x사스케 질문내용도 만들었다.
추가할거 있음 추가해라..
쫄려서 하나더 추가한다.
되었음?
가피는 투표가 아님
^^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ㅎㅎ
제가 실제 이런사고 나봐습니다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을경우 위 사진에 잘보시면 차선이 우측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만 있을뿐 우회전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저 차선은 제차선입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이란건 우회전만을 위해서 한차선이 쭈욱 연결된 차선을 말하는게 아니라
우회전만을 위한 셋길같은부분부터 말하는것으로 횡단보도 부터 우회전후 3차선이 그대로 같은차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9:1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인정 못하면 저는 차단 박겠습니다.
보태기 이딴 지저분한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졌으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시다.
펑하는 사람들이랑 다를게 없다는걸 보여주시기를...
너가 주장하고 싶은거 있으면 더 추가하고 댓글 남겨라.
다른분들도 추가/수정 하고 싶은거 있으시면 댓글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음
판례 찾아봤는데 안나옵니다.
혹시 판례번호 알려주실수 없나요?
그후 인정 못하면 저는 차단 박겠습니다.
보태기 이딴 지저분한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졌으면 인정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시다.
펑하는 사람들이랑 다를게 없다는걸 보여주시기를...
그동안 신호받은 차량이 우선하는게 대세였는데 다른 주장이 나왔으니 정리하고 지나가는겁니다.
차단은 님이 알아서 하던 말던 하세요
그럼 결과 나오고 나면 어쩔건데요? 또 그결과에 보태기로 계속 싸울겁니까?
제말은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그 의견 존중해주고 넘어가자는 취지인데,
계속 말보태기로 계속적인 끝도 없는 싸움 하지 말자는 의도 입니다.
물론 응원하는 상대는 없습니다만, 인정못하고 말보태기하는 사람은 제가 차단박는다는소리고요.
저 영상의 가피보다 좀더 원론적인 질문 답변을 원하는겁니다.
내용을 급히 작성하다보니 위 아래가 조금 다르군요
장난질없는 순수한 질문답변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결과 나오면 싸우지말고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2. 지속적으로 해당건으로 다툼.
3. 해당건은 누가 맞는지 신문고 올릴내용 정리 해서 서로 검토해보자.
1줄요약
우회전이 양보하고 조심해야 한다는거에 한표
사고눈 안나는게 제일 좋습니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곳은 양보표시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윗 영상처럼 전용차로가 있는 곳은 양보표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과 손해사정사에게 받은 답변은 우회전차량이 그 우회전전용차로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본선에서 그 차로로 넘어오는 차량은 차로변경이기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차로변경사고가 된다는것입니다.
차로변경사고는 차로변경하는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래 링크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5840/
아무리 좌회전한다고 해도 1차로에서 3차로로 바로 오는것도 문제같구요
게다가 속도도 과속입니다
좌회전할때 저속도로 좌회전하면 승객들도 많이 위험할듯 한데요
우회전시 조심도 해야겠지만 버스가 저리 운전하는건 문제 있다 봅니다
위헙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객들은 뭔죄일까 싶네요
제가 실제 이런사고 나봐습니다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차선이 있을경우 위 사진에 잘보시면 차선이 우측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만 있을뿐 우회전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저 차선은 제차선입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이란건 우회전만을 위해서 한차선이 쭈욱 연결된 차선을 말하는게 아니라
우회전만을 위한 셋길같은부분부터 말하는것으로 횡단보도 부터 우회전후 3차선이 그대로 같은차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9:1 처리되었습니다
그냥해bom 횽 LOSE
ㅎㅎㅎㅎ
안티형들 진정하고 ^^
우치하는 왜 안오지?
해맑아! ㅋㅋ
어디까지나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함..
거기에 우회전 이후 우회전 전용차로가 존재해야한다는 조건까지...
왜냐하면 그 교통섬이 우회전 진로변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교통섬이 없으면 우회전차량은 우회전전용차로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본선차량에게 양보 및 주의를 해서 우회전을 해야함...
그 외에는 깔끔하게 잘 정리한거 인정합니다!
추신: 아.. 맨 아래 그림은 경찰청에게 답변 받은거 그대로 올린거구나...... 내가 또 예시사진으로 올리는줄 알고 착각함...
내가 받은 답변까지 같이 올려줬으면 완벽했을텐데 아쉽네.
쪼까 수정하고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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