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우에서 직진하면 100:0 사고가 60:40 사고로 바뀜
직우에서 직진하면 100:0 사고가 60:40 사고로 바뀜
이래도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해도됨?
2심 판결후기
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일부과실 땅!땅!땅!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보험사 과실표는 참고용이니 알아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안내면 된다고? ? ? ? ? ?
도로에서는 나빼고 다 또라이인데
알고보니 나도 또라이네 그치?
ㅎㅎㅎ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노면표시에 직진 금지가 있고 없고는 구분을 해야함.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비 한답니다.
기대감은 많이 낮지만 한다고 하니 믿어야죠
정비하고 바로 법개정도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면표시 정비가 안된것도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제일큰 문제는 노면표시정비! 동감함.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일부과실 땅!땅!땅!'
이게 뭔가요. 여기서 왜 신호위반이 나옴.
타인이 모르고 작성했다고 해도 복붙하려면 수정을 하고 올려야지.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신호하고 지시하고 같은 거라는 주장임?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뜻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비정형 과실비율
C-12사고
기본과실 해설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우회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과 직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직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우측차로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알려고 하지 않는게 죄임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노면표시에 직진 금지가 있고 없고는 구분을 해야함.
과실표는 믿을게 없지만
으짜던 체크칸으로 해결바람
지겹지도 않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분쟁위 과실 도표를 가지고 와서는
내가 주장하는 근거지만 믿을 게 없다고 하는 게.
이건 말이여. 막걸리여.
제발 하나만 하시오.
중요한게 아니면 쉿
자신이 뭘 주장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
동어 반복만하고 있지.
신호하고 지시하고 구분은 할 수 있고?
본문이랑 상관없는건 왜 들구와?
내가 교수냐 니한테 일일이 그런거까지 설명해주게?
이거 공부하면 니가 한 물음에 답나옴
내가 쓴글도 있으니 참조해서 공부하도록
아는게 힘이다.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음 쪽지줘 시간나면 설명해줌
포함 관계의 의미도 모르고 있으며.
and 와 or 는 구분하고 말합시다 제발.
이런 상황에 무슨 공부 타령입니까 ㅡ,ㅡ;;
판례하고 판결의 차이는 알아봤음?
하긴 아직도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해석을 못하고 있을텐데 뭘 바라겠음.
모자라는 공부는 니가해
왜 나보고 가르쳐달라는거지?
내가 니 담당교수냐?
설명해주면 뭐 해줄래?
거래하자
한명은 계속 비꼬고
ㅉㅉ 누가봐도 알겠네
했던 설명을 또해줘야함?
질문에 답이있는걸 설명해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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