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금지 없는곳에서 직진하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5조 신호및지시에따를 의무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좌회전 표시는 교통안전시설이므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침에의해 규제표시만 단속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처벌하고 있지 않으니 위법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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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에서 직진하는것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안되고요
직진금지에서 직진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사례도 교차로 통행방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할까요?
교차로 통행방법에 법조항이 없으면 맞는 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직진금지 안전표시를 어겼으니 법5조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를 어긴것이군요
그래서 직진금지에서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직진금지는 안전표시이고 법5조 신호지시위반이란건 다들인정합니다.
그런데
좌회전표시도 안전표시이고 법5조 신호지시위반이란건 왜 인정안하십니까?
법 어디에도 따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직진금지는 처벌을 할뿐이고 좌회전표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다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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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항차로가 있으면 직진해도 됩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고해서 법을 어기면 됩니까?
흔히들 골목길 사거리에서 무지성 직진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된다고 합니까?
골목길 사거리에서 일시정지를 안하면 처벌됩니까?
처벌 안됩니다.
처벌하지 않으면 합법입니까?
마찬가지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것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사고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건 위법입니다.
Q) 지시위반이라고 하는 경찰답변 받은게 있습니까?
경찰답변 받은게 있습니다.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235
Q) 지시위반으로 결정된 판결이 있습니까?
네 한문철이 2심에서 지시위반으로 판결된 결과가 두개 있었다고 말했고
보배 회원님 한분이 2심에서 지시위반으로 판결된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질문사항이나 주장을 한게 있음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예고
좌회전화살표가 지시인가?
누가 한말 말고 직접 가져와.
누가 한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퍼온글을 경찰이 규정위반이지만 처벌하지 말라고 지침내려왔다고 하는걸 어케 믿음?
정 없으면 내가 경찰청에 문의넣을께.
판결문도 지시위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 진짜 판결문을 가져오시고..
그런데 저거 고등법원도 아니라매 ㅋㅋㅋㅋ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일련번호 513 : 좌우회전 금지표시
표시하는 뜻 :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노면표시 일련번호 504의2 : 노면전차 전용로 표시
표시하는 뜻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차로를 표시하는 것
-----------
노면표시 일련번호 529 : 횡단보도 예고표시
표시하는 뜻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일련번호 537 : 진행방향표시
표시하는 뜻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노면표시 537의 정의에 지시의 내용이 있나요???
착각?
처음부터 고등법원에서 4명의 판사가 판결한 판례는 법원 구조상 있을수 없다고 해줬음에도 끝까지 거짓주장을 한늠이 누구로?
넌 니가 판례번호를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글 퍼와서 마치 본인의 지식인냥 자랑질하다가 뽀록난거자나?
펙트체크없이 잘못된 글을 주장해놓고 제대로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건 정상이야?
누가 한말 말고 직접 가져와.
누가 한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퍼온글을 경찰이 규정위반이지만 처벌하지 말라고 지침내려왔다고 하는걸 어케 믿음?
정 없으면 내가 경찰청에 문의넣을께.
판결문도 지시위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 진짜 판결문을 가져오시고..
그런데 저거 고등법원도 아니라매 ㅋㅋㅋㅋ
저때 많이 올려서 다들 보고 인정했는데
그냥 2심으로 말하기로 했음
지금 로그인중이야
얼렁 대답해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
그누나다...
우회전 전용차로 그거했던 그누나
그누나 참 바쁘구만...
누가 했는지 알았지?
그리고 그 누나면 내가 연락할께 ㅋㅋㅋ 정확히 글은 누나가 올리고 규정 가져오는건 남경찰이더만 ㅋㅋ
어차피 알잖아..
아니다 이메일 보내줘
pdf로 따줘야 믿을거 아냐?
난 전에 그렇게 올렸잖아
여기다 올리면 펑복하는 횽들있음..
유머게시판에 올렸음..
그리고 저번에 너는 안지우고 올렸었거던 -_-ㅋ
그거도 잘 말해줘 -_-ㅋㅋ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드라..
게시물은 봤을거라 생각하고 지운다
올려야 내가 다음 문의를 하던가하지...
질문글 포함해서말이야.
조회수 200넘었는뎅
본문에 올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노면표시 일련번호 537 : 진행방향표시
표시하는 뜻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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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537의 정의에 지시의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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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표지와 법5조지시의 의미를 아직도 헛갈리시나요?
조금더 생각하면 다르다는걸 알겁니다.
더이상 제가 님을 이해시키는걸 포기했습니다.
표시하는 뜻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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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일련번호 526 : 유도표시
표시하는 뜻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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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개의 노면표시의 차이를 모르겠나요?
537은 단시 방향표시일 뿐임 ㅡ,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일련번호 513 : 좌우회전 금지표시
표시하는 뜻 :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노면표시 일련번호 504의2 : 노면전차 전용로 표시
표시하는 뜻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차로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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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 일련번호 529 : 횡단보도 예고표시
표시하는 뜻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형아
형처럼 따진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대법원 판례 보여줬었거든
내글 찾아봐 있을거야
판례는 회전교차로 화살표시야
판사가 지시하는표시라고 그랬지 ^^
형은 내가 포기했으니 걍 계속 우기던가
내글 찾아서 보던가 알아서해
회전 방향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이유 정도는 그냥 머리속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일부러 어디 적어두고 찾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따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내글 찾아서 보던가 알아서해
2심 판사들이 지시위반이라고 했음 지시위반인거야
ㅋㅋㅋㅋㅋㅋ
잡스런 네이버 지식인 애들 앞세우지마
광고수익 얻어내는 블로그애들은 더 할말없고
3심 판사들 뿐이야
2심판사가 뒤집어봤쟈.. 또 다른 판결 하나가 나왔군 하는 정도임
잡스런 네이버 애들말은 믿지마 ㅎㅎ
걔들이 뭔데 판사말을 뒤집어?
그럴 깜이 되남?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대법원 딱 써있어.
처벌을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규제표지고 단순히 안내하는 유도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니가 말하는 교통안전시설도 세부적으로 나눠놓은거라고 ㅋㅋㅋㅋ
각각 처벌하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눠놓은거라고..
그래서 국제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봐도
http://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22&lsiSeq=239923#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에서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러고 명시되어있다..
즉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할 경우를 말하는거야.
특례법은 중과실 할때 쓰는거야
당연히 일시정지나 금지를 표시하는것만 적용하지
12대 증과실 알지13대인가?
그거 정한곳이야
ㅠ.ㅠ
완전히 달라
위법여부 판단이 중과실여부로 결정되는건 아니잖아
특례법은 내가 못들은걸로 할게
그거로 좌회전 직진이 합법이라고 하면 안됨
역주행이랑 같니? ㅋㅋㅋ
"그럼에도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요런 내용이 있다..
이 뜻은 통상적으로 통행금지로 하는 안전표지만 효력이 있었기 이런 사족이 붙은거야..
하지만 회전교차로 역주행은 그런 통행금지로 하는 안전표지만큼의 문제가 있기에 원심에서 판단을 잘못한거라고 한거고...
애초에 지시표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이런 사족자체가 안들어가..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마로 하여금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회전교차로 내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다른 차마와 반대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애초에 이얘기가 안전표지는 통행 금지와 안내하는 표지판을 원래 나누어서 해석한다는 뜻이라고
특레법가지고 위법성 여부 따지면 앙대...
안전표시를 안내표시로 잘못 읽은거 아니야?
판시사항 자체가 안전표시로 볼것인가 아닌가를 따진건데...
첫줄의 판시사항만 봐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심은 2심판결 잘못했다고 그러는것임
좌회전에서 직진하면 불법 ^^
버전업하면 질문 아래에 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실이라는게 좌회전 노면표시를 위반해서 진행했기때문에 발생 ^^
위법한 행위를 해도된다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2심에서는 지시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2심판결이 있는데 1심으로 뒤집으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2심 판결 3건이 그냥 나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댓글로 '판례하고 판결의 차이를 아는 가' 물어봐도. 여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2심이 이긴다'라고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법리를 따지는게 아니라 상황을 따지는거니깐요.
하지만 이건 지시위반이라는 법리를 따지는 경우잖아요
2심의 세건이 똑같은 법리로 답했다면
이걸 개별적 사안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법의 해석을 모든 재판마다 다르게 한다면 사람들이 법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법의 해석이 모두 다르다면 3심으로 갔겠죠
가서 확실하게 정했겠죠
세건중 3심으로 간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따질게 없다고 수긍한게 아닌가 합니다.
법해석도 그때 그때 다른가요?
안읽음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있음
1심 판결 2심판결이 다름
그럼 2심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1심 판례? 를 인용한 변호사가 이길까?
답은 정해져있어 대답만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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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bom 23.04.06 18:32 답글 신고나같음 1심 판례를 인용안하고 좀더 다른 신박한 논리를 찾겠네
1심판결로 밀어붙일사람 손들어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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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6 19:37 @그해bom 이 댓글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판례가 무엇인지 모름.
판결하고 판례하고 착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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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6 19:45 @그해bom
판결의 다른 예로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그냥 설명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이거저거를 위반하면 신호지시위반이다
간단한걸 왜 비비꼬아서 문제를 삼는건지 이해할수 없음...
경찰이 법5조의 규제표시만 단속하면서부터 헛갈려 하는것뿐이에요..
진짜 기가찬다
니가 법리를 알어?
5조의 법리해석?푸하하하
지나가던 개가 웃긋다
니가 그렇게 주장하던 판례도 거짓이고
니가 그렇게 주장하던 경찰 답변도 니늠이 잘못아는거라고 입증해줘도 법리해석?ㅎㅎㅎ
모르는건 죄가 아니야
모르면서 법리를 아는척?꼴깝떠는게 문제지
초대한다
쫄리면 숨어서 나오지말고
10시까지 공부 해서 참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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