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전에 사과말씀드립니다.
예고에 방구석 여포, 키보드 워리어, 쫄리면 디지시던지 라는 말로 어그로 끈거 죄송합니다.
^^ 가급적 많이 참여하길 바래서 쓴글이니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건전한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규칙
예고에서 말한대로
1. 주장하는바에 대한 근거는 대한민국의 법에 나와있어야 합니다.
2. 주장을 적으신후 무슨법 몇조 몇항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적으시면 도로교통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3. 판례는 대법원 판례만 인용하여 주십시오.
4. 경찰답변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상대를 도발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말며 반말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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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제)좌회전에서 직진하면 불법, 위법인가?
저의 주장
좌회전 노면표시는 안전표시이며 교통안전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 5조에서 말하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고로 좌회전에서 직진하면 위법,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법5조 신호및 지시에 따를의무
동법 제4조1항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및 설치
시행규칙 8조 안전표지
제가 주장하는 바에 틀린점이 있거나 다른주장이 있으시면 댓글 작성해 주십시오.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7호~54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진행방향별 노면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시키려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한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및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정하신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죄회전표시와 병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지시위반이 됩니다
이거부터 답변해보세요?
없음 니생각이 맞다?푸하하하
지나가는 개가 웃긋다
니 수준이 글치뭐ㅎㅎ
우리나라 2심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7호~54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진행방향별 노면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시키려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한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및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정하신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죄회전표시와 병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지시위반이 됩니다.
니가 공부해야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및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를때 아는척하는게 젤 재수없단다!
작성자의 의견처럼 되었으면 함.
별도의 좌회전차로 없는 편도 2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신호가 아닌 경우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못 하는 수도 있으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이 경우, 직진차량이 정차 또는 현저한 감속후 진행차로로 진입할 경우 사고나 교통방해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도로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직진금지표시 없는 좌회전차로(즉 1차로)에서 정말 부득이하게 또는 교통흐름상 그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청의 일반적인 단속지침 취지를 고려해보면 굳이 과태료 등의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
그리고 작성자님.
법원칙...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실무나 절차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경찰청의 지침을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판례 역시, 하급심으로 확정된 사안도 다수 존재하므로 그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작성자님의 취지는 많이 공감하는 바이며
그 취지에는 저도 한 표 드립니다.
그런 지침이 어디있나요?
말도안되는 주장에 말도 안되는 댓글을 쓰시는군요
노면표시를 직진금지 혹은 직우.직좌로 통일해줘야한다?전부 공감하죠
이글의 핵심은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을때!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펙트입니다 해당되나요?
누가 어떤 근거로 경찰의 지침으로 단속안한다고 합니까?
경찰의지침? 없습니다..누가 마음대로 지침이 있다고 거짓말 합니까?
판례가 성립되려면요
대법원판례가 나와야하고~
하급심에서도 지시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유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민사재판에서 수만건의 교통사고 소송건중에 소수판사의 과실에서만 일부나오는데
그게 판례일까요? 그냥 일부 판결이고 그 판결은 해당 재판에서만 유효합니다.
법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야 처벌할수 있습니다~특히나 형사유무죄는 더더욱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만 적용가능합니다
꼴통나라땡초야
정신좀 차려라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왜하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그 문제는 여기서 따질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나 한문철 변호사랑 따지면 되는 거 같은데요.
법 조문이나 기타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이 잘 알지는 못하죠...
우리는 관습버이나. 법원 그리고 경찰청이 된다고 하면 우린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경찰청이나...한문철 변호사님과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7호~54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진행방향별 노면표시에 해당합니다
해당 노면표시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을 시키려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한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및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정하신 상황에서 안전확보를 위해 1차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죄회전표시와 병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곳에서 직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지시위반이 됩니다.
경찰청 답변을 올려줘도 자기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게 문제죠~
한변호사는 여러차례 지시위반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지정된 방향 및 방면에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지정된 방향으로 통행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하여
2023년 2월 경찰청 답변
방송나올때 이런 자막같은거 보신적 없나요?
좌회전 차로에 직직하는 법이 없는데
법을 가져 오라고 하십니까?
사스케님 말씀처럼 대법원 판례를 가져오세요
없는 판례를 왜 들고옵니까?
사고- 경찰 -법원 모두 한 바구니 안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에도 없는 조항을 어떻게 찾습니까?
5조 지시 경찰답변 지시 2심판결 지시
한바구니에 담아 두시고
도교에도 없는 조항을 찾아 오라고
대법판례 가져오라 하면서 2심판례
말씀하시는게 맞는 말 일까요?
좌회전 표시를 지켜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법을
본문에 써놨습니다.
법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던데...
법에 합법으로 명기된 것 이외엔 모두 불법이라는 기본 룰, 법에 불법으로 명기된 것 이외엔 모두 합법이라는 기본 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는 후자를 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그 법치국가의 개념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뿐만 아니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도 포함되는 것이다.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a law)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이 사상은 18세기 근대적 계몽주의 내지 인권 사상의 소산으로 법치국가 사상 및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배경으로 발생하였다.[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2]
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소급효는 법적 정의나 형평성이라는 개념에는 합치될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신뢰성(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에서는 사후입법(事後立法)의 소급효를 금지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한다.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 됩니다
맞는 말이죠 법에 써있어야 한다.
유추해서 해석하지 말아라.
법에 안써있는걸 주장하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저는 분명히 법에 써있는걸 말했고
조항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분에게 합당한 법조항을 적으라고 한겁니다.
반박하는 사람들보면 몇조몇항 어디에 나와있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박하는 사람이 새겨들어야할 댓글들이네요
25조 25조의 2와 같은
좌회전차로의 직진 통행방법 조항이 있습니까?
5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좌회전 차로의 직진 통행 방법
조항을 가져 와야죠
좌회전 차로에 직진 됩니다
댓글말고 고소부터하자?
급하다
그냥 막들고가면 경찰도 이해못해
그거 이해시키는 시간보다 그냥 내가 정리 잘해서 하는게 나아
신고해야 하는 시간도 넉넉하거든 ^^
2심에서 지시위반으로 결정된 판례가 두개가 있다 하였습니다.
주장만 하지말고 법을 가져와
좌회전 표시가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 없잖아
말로는 뭘 못하니?
본문은 안 읽고 주장하는거니?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
2심판결에서 지시위반이라고 한게 거짓말이라고 하는거니?
한변호사가 거짓말 했다고?
ㅎㅎㅎㅎㅎ
미치긋네
경찰답변에 다르다고 올려줬는데?
경찰 팔때는 경찰말이 맞고
내가 올린건 틀리고?
누가 답변했어?
답변한 사람이 채씨니?
최급답변이고 단변한 경찰이 채씨이면 내가 한번 더 물어보지
답변해줘
경찰은 그렇다치고
2심에서 지시위반으로 판결난건 뭐라고 할래?
ㅋㅋ?
주장하지말고 입증하라니까?
조둥이로 입증하나?
그게 법이고 법리야?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위 교통안전시설이란 동법 제4조에 나와있는 (행정안전부령 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안전표지) 1항 5목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인데
제 생각에 해당 목처럼 주의 규제 표시가 따로 없다면 직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거지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냥해bom 님의 언행은 판사의 2심 판결이 맞는지 아닌지 토론하는거죠
어째서 지시위반인지 법조항을 제시하여 반론을 제기해야합니다;;;
식사들 맛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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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고왔는데오 진행중이라니..
대부분 일부과실로 끝납니다.
위험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도교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모든 지시위반의 경우를 공소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과실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행금지외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만 12대 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은 직진금지표시가 없이 좌회전표시만 있는 노면에서 직진한 경우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표시는 아니라고 봐서 그러다가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특법 상 "지시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서 종보가입했으면 기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좌회전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직진해도 지시위반은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교법 제5조 제1항은 통행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표시가 아니라도, 일단 지시표시를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표시도 지시표시를 노면에 그린 것은 맞고 따라서 지시표시이며 그 내용은"좌회전을 시키려는 지점"에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키는대로 좌회전을 하지 않은 이상 도교법 제5조 제1항의 지시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2017도 대법원 판결 중에는 회전교차로에 표시된 진행방향 화살표에 대해서, 지시표시고 노면표시임과 동시에, 그 내용은 반대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통행금지의 효력도 있다고 봐서 화살표 반대로 가면 교특법 상 12대 과실에 해당하는 지시위반이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회전교차로의 화살표는 절대로 일방통행을 해야하는 곳에 설치되었으므로, 통행금지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라서, 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 좌회전화살표의 경우에 까지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 판결로 인하여 만약 좌회전화살표만 있고 직진금지가 없는 곳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종래의 관행과 다르게 지시위반으로 기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 지시위반이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판례에 판시 사항이 두개 있습니다.
1. 화살표를 지시하는 안전표시로 볼것인가.
2. 중과실을 적용해야 하는것인가.
1번에대해 지시하는 안전표지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하였고
2번또한 중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과실은 논외로 치고
1번 대법원판단에 따라 단순한 화살표도 지시해야하는 안전표시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대해 지시하는 안전표시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중과실은 아니라고 했지만요 ^^
2심 판결도 중요한게
중과실이 아니라도 화살표는 지시하는 안전표시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레서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좌회전차선에서는 "직진의 방법으로는 통행하지마"라는 통행금지표시를 위반했으니 위반해서 사고발생시 12대 과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좌회전표시만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면 "여기서는 좌회전해"라는 지시만 어긴거고, 통행금지를 어긴건 아니므로 12대 과실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도교법 문언 상으로는 제5조 지시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 그대로에는 더 맞는 해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당장 그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도교법에 부합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별 이상할 건 없을 듯...
그 방향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도 안생김
근데
이 차선은 좌회전표시만있지만 직진금지가없고 교차로통과후 차선이 이어지고 <-- 이 생각자체가 머리아픔
각 차선마다 전부 금지방향을 그려줘야되나..
자기 차선에 있는 방향대로만 운전하면 아무 문제될게없음
자기 말만 다하고 내가 물어보는건 대답안하고 사라짐
엉아 세금 축내는 사람이라 바쁘다?
넌 직업이 뭔데 밤낮 이카노?
개인정보 제대로 공개하던가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직좌 그려달라 하세요
그것때문에 경찰이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못된 노면표시 하나만 가지고 모든걸 부정하는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좌회전표시에서 직진하였다가 사고난 영상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과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고이후 직좌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좌회전에서 직진하신분은 일부과실 먹었다는걸 유념해 주세요
노면표시 정비가 시급합니다.
표시가 진진금지가 있으면 유죄가 맞으나 없으면 직진에 대한 제재가 없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무죄.... 단 진진금지표시가 있으면 유죄
이게 다임
우회전표지는 지시표시이다.
지시표지를 노면에 표시했다.
지시위반이다.
사진은 컴터로 접속해야 보임
세상과 동떨어진 주장을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2심 판결에 우회전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이라고 하는 판사도
세상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거겠죠?
ㅎㅎ
못 켜는 상황에서 저런 고차원적인 법률을 논 하다니 ㅠㅠ
한참을 지켜 보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대충 알아서 가라고
손 놓아 버린 부분인것 같습니다.
아주아주 많은 상황을 다 정리 할수 없으니까
그냥 손놓고 대충 알아서 가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것에 순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충가라고 해놓고 사고나면 딴소리 하는 경우에 대비하자는
님의 의견이 부딪히는것 같아요.
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시행까지 하려면
아마도 예산이 꽤 필요 할겁니다.
직우가 아닌 우회전 차로에서도 직진하겠다고 경적 울리던 일이
얼마 전입니다.
행여 좌회전 가능 차로를 직좌로 표시해 놓으면
도로는 매일매일이 멱살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원리원칙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운전 수준이 아직 그 원리 원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려진대로 움직여야 하는 게 맞을 듯 한데
좌회전만 그려져 있는데 왜 직진을 해??
옆차선은 직좌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잖어
내가 직진하고 옆차가 좌회전 하면 사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좌회전 그려져 있다 -> 직진 금지
좌회전에 직진금지 그려져 있다 -> 직진 금지
직좌가 그려져 있다 -> 직좌 가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고 위험이 없는 상황을 우선 시 해야 할 듯
2심에서 지시위반 판결문
좌회전신호를 왜 직진하는사람 맘대로 해석하고 결정하는겨?
노면지시 위반으로 가해자 처벌을 받은 내용으로 폭넓게 생각해 보세요..
2심에서 지시위반이하 하는 이유
이제 문제인게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고 날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좌, 우회전 차로로 와서 그러는지...
모든 것을 법으로 다 적어 놓을 수는 없겠지만요. 걍 상식대로..
좌회전 앞에 직진차선이 없으면 직진불가능
(차선 앞에 직진차선이 아닌 좌회전이나 유턴차선을 직진차선으로 착각 하는건 안됨)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앞에 직진차선이 보이면 직진가능
우회전 앞에 직진차선이 없으면 직진불가능
참 쉽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7001
2심에서 지시위반이라고 함
지시위반으로 결정한 부분 판결문임
직진하다가 어이없는 옆빵사고에 일부과실 나올수 있어요.
즉.. 도로표지에서도 중요한건
가능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표시가 중요한겁니다.
즉 좌회전가능표시는 그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좌회전만 가능하다는 표시가 아니죠..
직진금지 표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님 의견대로 좌회전 표시만 존재하면 직진이 불가능하다면 직진금지 표시는 왜 존재하는 것이죠?
불필요하고 없어져야 하는 표시 아닌가요?
어차피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이 금지인데..
2심 판사들은 아니랍니다.
왜 지시위반인지 써놓음
판결문 일부지만 보고싶으면 링크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차선에 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 금지 표시는 없고, 그에 해당하는 차선에 일직선 상에
차로가 있으면 직진을 해도 위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상대가 2개차로 넘어서 옆뒤빵 맞고도
일부과실 나왔어요
위법이 아니라면 과실자체를 잡으면 안되고요
과실 잡은 이유도 지시위반으로 하면 안되는거에요
위법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보다
하고싶으면 해
사고나면 찡얼거리지말고 과실받고
맞은편에 이어지는 직진차선 있는데도
갑자기 실선 뜨면서 좌회전 노면표지 보이면
꼭 좌회전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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