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가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 관련내용 없음
31조에 (서행또는 일시정지해야 하는 장소)에 따르면 좌우를 확인할수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처벌이 없으니 그냥가도 합법이다.
일시정지표지가 없어서 합법이다.
교차로통행방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합법이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네요
그나마 요즘에는 합법이지만 사고나면 과실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애들이 늘었네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또는 위법인가요?
위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정지선은 일시정지 상황에 멈추어야 할 지점을 표시 해주는 것이지 정지선 자체로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님.
아래 대화에서 문장 이해도를 판단해보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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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8 21:19 도대체 누가 글쓴이에게 '처벌규정이 없다면 합법'이라고 말했나요?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 해석해서 주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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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bom 23.04.08 21:22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답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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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8 21:31 수정 삭제 @그해bom '처벌규정이 없다면 합법'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댓글입니다 ㅡ,ㅡ;;;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서. 글쓴이에게 누구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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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bom 23.04.08 22:13 신고
그런 애들 있어..
내가 알아 ㅋㅋㅋㅋㅋㅋ
한둘을 본게 아니야..
일일이 열거할수가 없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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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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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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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음.
단속 유무하고. 단속 가능 여부하고는 다른 데.
여태 이러고 있습니다.
PM 안전모 착용 단속 안한다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음???
자전거 역주행 단속하는 거 봤음? 그래서 자전거 역주행을 합법이라고 말한 사람 있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31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차로 사고는 99% 끼리끼리
댕청이 둘이 만나면 백퍼확률로 사고
한쪽만 댕청이이면 50퍼 정도로 생각합니다
위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정지선은 일시정지 상황에 멈추어야 할 지점을 표시 해주는 것이지 정지선 자체로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님.
ㅎㅎ
골목길 교차로는 정지선 없는곳이 태반입니다.
좌우를 확인할수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하라는 조항을 지켜야 하냐고 묻는거에요
뒤에 정시선의 내용만 찾고 있네요.
제발 글의 일부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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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의 전제 조건을 말했고.
정지선과 일시정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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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지선이라는 단어에 꽂혀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 나오는 27조는
현재 31조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대화에서 문장 이해도를 판단해보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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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8 21:19 도대체 누가 글쓴이에게 '처벌규정이 없다면 합법'이라고 말했나요?
전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 해석해서 주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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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bom 23.04.08 21:22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답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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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8 21:31 수정 삭제 @그해bom '처벌규정이 없다면 합법'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댓글입니다 ㅡ,ㅡ;;;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서. 글쓴이에게 누구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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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bom 23.04.08 22:13 신고
그런 애들 있어..
내가 알아 ㅋㅋㅋㅋㅋㅋ
한둘을 본게 아니야..
일일이 열거할수가 없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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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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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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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음.
단속 유무하고. 단속 가능 여부하고는 다른 데.
여태 이러고 있습니다.
PM 안전모 착용 단속 안한다고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음???
자전거 역주행 단속하는 거 봤음? 그래서 자전거 역주행을 합법이라고 말한 사람 있음?
이상한 소리 길게 하지 마시고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안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위법인지 말하고 가세요
수학 시간에만 잔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도 잤구만.
"설명 말고 대답해...
아니 아니 아니
있냐 없냐만 대답해줘요
전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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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 뻔히 압니다.
위 문장들도 이해 못하니 이상한 소리 취급이나 하고 있지요.
착각이 아닌 무지에 대해서 말해도. 거짓 타령하는 게 너무 유치합니다.
/> 내가 제시한 조건도 이해 못한 너에게
내가 설명해줘야 하나?
다른사람은 잘만 이해하는구만 ㅎㅎ
누가 누구에게 이해력 타령인지
위 코한보따리 님의 짧은 댓글도 이해 못해서
정지선에 매몰된 댓글이나 남기고 있으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함 ???
아 참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려고.
일단 좌우가 보이지 않는 골목길이라면
제가 상상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골목길 하면 교차로가 그려져 있지 않죠?
그리고 좌우도 확인이 어려운곳도 있고요
그런곳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느냐?이런뜻?
일시정지 의무는 없죠
일시정지 했다고 위법이냐?(말도안되는거고)
일시정지 안했다고 위법이냐?(이것도 아니죠)
횡단보도 없는..기타등등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면 오늘안에 볼일보러 갈수있을까요? 10m가고 멈추고 5m가고 멈추고 10m가서 멈추고 뒤에 따라오는차 또 멈추고 그뒤에오는차 또 멈추고 골목길에 차 3대만 나타나도 그일대 마비됩니다 ㅋㅋㅋ
그리고 제가 난독증인가 봅니다.
병원가봐야 겠네요 글내용의 요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합법이라는 의견이시군요
골목길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무가 없으니 당연히 그에따른 책임도 없습니다만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 한 것이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을때 한쪽은 일시정지를 했고 한쪽은 서행혹은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어느쪽에 과실이 많을까요? 당연히 일시정지 하지 않은쪽이겠죠?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다는게
합법도 위법도 아니라는 말인거죠?
써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일시정지 의무는 통상 골목길이 아닙니다..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해야하죠 일시정지 의무있죠
교차로와 골목길은달라요
좌우가 확인안되는 길이라고 다 교차로가 아닙니다.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교차로! 에는 친절하게 일시정지 표지판도 있고요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도 있어요
보행자가 건너는혹은 건너려고 하는 횡단보도앞,
황색점멸 교차로(필요에따라)
적색점멸 교차로(반드시 일시정지)
기차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버스앞
일부회전교차로 앞
등등반드시 일시정지가 의무인곳은 일시정지 표시(노면,표지판등)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정지 표시가 없고 어떠한 표지판도 없고 횡단보도없고 신호등없고 어린이보호구역 아니고 건널목도 아니고 회전교차로도 아니고 위에말한 일시정지의무(더 있을 수 있습니다.)장소가 아니면 서행이 원칙입니다.
좌우를 확인할수없는 교차로인데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가 없다!의 경우 일시정지를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통행 하라는 것이지 일시정지 안했다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거죠
단지 안전을 확인하고 통행해야 하는데 왜 그냥 갔느냐~ 실수 했네 ~그러니 과실이 더 잡힌다는 뜻입니다.
법규를 어긴다는 뜻과 실수(과실)를 했는데 누가더 잘못했느냐의 기준은 다른겁니다.
좌우를 확인할수 없는 교차로라는게
무슨 복잡한 뜻이 있나요?
님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교차로의 정의에는 골목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도로가 교차하기만 하면 다 교차로라 정의 됩니다
위에 다른분께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의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의 규정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었다면 일시정지를 하라는 규정이고
31조는 안전표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표지 없는 좌우 안보이는 골목길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냐고요?
제가 본문을 어렵게 써놨나요?
추가로 제25조의 6항은 처벌조항이 없지만
->수정합니다 25조를 통으로 처벌하네요
제31조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급액(운전자)
50. 서행의무 위반 (근거 법조문 - 제31조 제1항)
51. 일시정지 위반 (근거 법조문 - 제31조 제2항)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승합자동차등 : 3만원
2)승용자동차등 : 3만원
3)이륜자동차등 : 2만원
4)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제가 의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글쓴이는 "타인이 위반이지만 처벌하지 않아서 합법이다"고 말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슷한 글들을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대로 아래에 위반인데 아니라는 댓글도 나타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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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님에게 되묻겠습니다.
노면표시 진행방향 537이 표시한 방향이 아닌 통행은 지시위반인가요?
위 질문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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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지 않아서 단속을 못하는 것과
단속을 하지 않아도 합법이라는 말의 괴리를 모르는 글쓴이라서
이러한 댓글을 남기고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단속 유무와 단속 가능 여부의 차이를 아직도 모릅니다)
진행방향에 대해서 지시위반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빠가 아니에요
저는 햄볶음님이 교차로와 골목길에서의 일시정지의무가 다르다라는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교차로의 정의는 골목길을 가리지 않는다는것을 이야기 한거고
담쟁이님께는 25조와 31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한겁니다
25조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것이고
31조는 안전표지의 유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입니다
처벌조항에서 25조 6항만 봐서 잘못된걸 수정한거구요
처벌도 유무도 다르다고 이야기 하려다 제가 잘못 본걸 수정한거죠
원론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아니라 댓글들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겁니다
@그냥해bom
추가로 저는 시야 확보안된 교차로는 가능하면 일시정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퀴가 완전 멈추는것까진 안되더라도 서행하려고는 노력하죠
그게 위법이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고나면 무조건 제 손해니까요
(댓글이 지랄이라서 삭제한 제 옛글에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방향대로 통행하는 것과 별개로 노면표시 진행방향에 대핸 지시위반 여부는 다른 것입니다.
시야확보가 안되면 일시정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거 몰라서 남기는 댓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도 양해부탁드렸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0039 위 링크의 글쓴이의 의도가 정확하고 상식적인 접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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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법의 틀이 다름을 인정 못하니 이와 같은 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머리속에 온통 좌우가 확인되지않는 골목길이라고 그려져 있어서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실수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필요에따라 정지해야 한다는걸
좌우가 안보이는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걸로 들으면 될까요?
언제부터 무조건 일시정지로 바뀐거죠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일시정지를 안해도 합법일까요?
아이고..
결론 "좌우가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안했다고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좌우가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한 차량이 더 과실에서 유리합니다
골목길에서 일시정지안했다고 처벌받으면 4대보험 안걷어도 나라세금 짱짱하게 걷히겠네 골목길 지나가는 자전거 자동차 다 과태료 받게요?
햄볶음님은 좌우가 안보이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해도 합법이라고 했다고 결론 지으면 될까요?
합법이냐 위법이냐 부터 정립하셔야 할듯하네요
형법으로만 접근하시니까 어려우신거에요
교통사고는 일부러 사고내고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과실(실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범죄와 다르게 누가더 잘못했냐를 따지게되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잖아요
똑같이 횡령을했는데 누구는 50억을 횡령하고 누구는 7만원을 했다 해서 7:3 막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횡령죄 인거지
교통사고는 달라요
님처럼 좌우가 안보이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안했으니 넌 지시위반이야 얼마나 잘못했든 넌 법을 어겼어 처벌받아야해!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시정지 표시도 있는데 왜 안했어! 라고하면 지시위반이죠
하지만 일시정지 의무가 없는데 좌우가 확인 되지 않는 골목길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사고가 났다고 형사처벌!!이건 아니라는거죠
다만 그런경우에 일시정지 기준이 과실유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 맞죠
그에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수단이 되는것이지요
형사범죄처럼 너 물건훔쳤으니 절도야! 이런식으로 떨어지는것을 생각하셨다면 아쉽지만 결론 안납니다.
도로상황에 따라 일시정지가 필요한 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으니까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https://youtu.be/eJcrFXU5ABI
진짜.. 일시정지 의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줄 몰랐다..
모두 경찰청으로 집합하세요.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 한곡 부릅니다.
그리고 호떡 하나씩 사묵고 귀가들 합니다. ^^
이해가 잘되나요?
글을 이상하게 포장해서 올리시네요 이분?
심히 기분이 나쁩니다만?
해당글 지울게요?
진짜 일시정지 의무 없다고 하신줄 알았네
ㅎㅎ;
지시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안전표지가 없으니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의 장소가 아닌 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대법원도 "의무"라 합니다.
좀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