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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161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고
소방시설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박아서
오토바이 수비리 200만원 청구하나에 대물 접수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제가 100프로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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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님도 불법주차 한거 또는 시도한거 아닌가요??
그곳에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되어있기 망정이지 사람이 서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법주차는 과태료
사고원인은 후진해서 생긴사고
후진할때는 더 주의깊게살피고
안보이는곳에 있던것도 아닐테고(소방시설이니)
-> 글쓴님도 불법주차 한거 또는 시도한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했지만 저놈도 잘못이다
이 뭔ㅡㅡㅋ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었느냐의 과실인데
오토바이라 그닥 방해는 안될을텐데 그것도 후진하다가;;;
님이 노란실선에 불법주차했고 양방향 차람 두대 소통 원활할 정도인데 누가 박고 불법주차 과실 따져묻고 대인까지 한다고하면 오케이 하실건가요?
그리고 어처피 100:0이나 9:1이나 별차이 없는데
대인받을려고 하시는건 아닐거고
상대방 꼬투리 잡으려면 움직이는 중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에 잘못을 인정하는게 이렇게 힘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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