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이 삔건지 아니면 요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는게 유행인지 나만 몰랐던건지...
저는 이거 역주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래요..
이건 뭐.. 상대방 의견 제가 글로 써서올리는건 왜곡될 수 있으니 그냥 댓글들 그대로 올릴께요.
이거 역주행이 아니라 유턴하려는 준비자세 맞나요?
앞으로 유턴하고 싶으면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진짜 몰랐네요... 점선 넘어서 유턴하려고 하면 저정도로 반대방행 1차로에서 주행해도 되는줄.. 마지막에 유턴만 하면 되는거군요.
앞으로 유턴할때는 점선 넘어가서 저기서 대기하다가 내신호오면 유턴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저영상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게 유턴을 나중에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턴인건지...
저는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저렇게 대기하다가 유턴하는건 첨봐서요 제가 시대에 뒤쳐지나 싶어서요
다만 회전교차로의 진행방향 표지도 규정상 지시표지인데 담쟁이님 말씀처럼 반대로 통행하면 역주행이고 이것은 아주 큰 사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윗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지시표지로 보면 안되고 사실상 반대로 통행하면 안된다는 규제표지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을 적용시킨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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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이 글쓴이의 글 온도이며 태도이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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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상사 1 담쟁0l 23.04.13 15:50 답글 수정 삭제@우치하x사스케
우치하X사스케 23.04.13 09:24 @담쟁0l
아참.. 통행 금지 표지는 지시표지가 아닌 규제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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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실만한 분이 왜이러실까.
저 회전교차로 판례는 지시표지에 규제표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표지는 그 내용과 설치 방법에 따른 분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 그 안전표지의 내용입니다.
법의 어디에 통행금지의 중과실은 규제표지만 해당한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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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면 도교법 5조의 위반으로 지시위반이고.
그리고 지시위반 중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의 내용이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에 해당하면 중과실입니다.
물론 규제표지의 주 내용이 금지와 제한으로 통행금지. 일시정지를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규제표시만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안전표시가 아닙니다.
위 회전교차로의 노면표시와. 지시표지 역시 통행금지에 해당하고.
규제표지 없이 직진금지 노면표시만 존재해도 이를 위반하면 도교법 5조 위반이고. 통행금지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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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의 지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안전표지가 표지판인지 노면표시인지 그 분류나 설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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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조항 어디에 규제표지만 통행금지나 일시정지의 내용이 있다고 정해둠???
누군가 노면표시의 정의에 지시가 있다고 지시에 매몰된 생각한 사람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회전교차로 판결문 어디에 [지시표지를 규제표지에 대한 의미 부여]한다고 적혀 있나요???
2차로에 우회전 노면표시 및 직금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무엇을 위반했을까요?
참으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영상 속 위반자는 유턴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 좌회전입니다.
어느 미c 넘이 직진 신호도 안보고 저 위치에서 저속 운행을 할까요.
제발 법을 상황에 맞추지 말고. 상황을 법에 대응해보세요.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확히 보시고요.
이 글로 대신합니다.
뭔말이 하고싶은건지 그냥 말로 해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7772/1/1
님이 계속 저 지목해서 올리신 글.. 그래도 같은 의견으로 토론했던분으로서 최대한 존중하려고 단어 하나도 신경써가며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뭘 의도하시는건지..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건지 도저히 모르겠었고 그냥 제가 더 말하면 언쟁만 될까봐 더이상 댓글을 안달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누구 모습 보인다는둥. 계속 조롱해가며 말하신게 누군데 저에게 그러십니까?
지시표지 위빈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시길래 자는 그게 첨 듣는거라서 혹시 판례가 좀 있을까요?라고 물어본건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셨아요?
판례를 가져오세요도 아니고 혹시나 무슨 조항으로 처벌 받았단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ㅋㅋㅋ 누군가의 태도와 너무 비슷하다? 조롱은 본인이 해놓고 나보고 비겁하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상대가 최대한 예의갖춰서 존중해주려도 노력했던건 못보고 조롱해놓고 시비털면서 비겁하다?
도대체 이건 어느동네 예의인가요?
댓글의 순서를 보세요. 그리고 위 댓글도 그렇고요. 누가 쪼개기를 시작했는 지 보세요.
이 댓글에도 나오지 않나요? 과연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제가 비꼬면서 물어봤나요?
그 같이 말하시던분도 어느부분에서 잘못된건지 물어보셨었죠?
그이 대해 최대한 님 감정 안상하고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서 한겁니다. 통행금지 표시는 규제표시라고 확살하기 말한거뿐인데 그게 기분 나쁘셨어요?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부분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셨으면서 말이죠.
그게 그렇게 빈정상하실줄 몰랐네요.. 그냥 아예 댓글을 그때부터 달질 말껄 그랬어요.
통행금지 표시는 규제표지라는거 짚고 넘어가기 위해 달았던건데 그게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줄 몰랐네요.
좌회전 지시표지가 있이면 직진 및 우회전은 지시위반입니다. 지시표지에 금지의 내용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금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 내용의 댓글 속에 어느 분이 경찰청장 등이 통행 제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의 법조항을 말해서. 그것과 본문의 내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따진 게 아닙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법조항이 무엇이며, 그게 어떻게 적혀있는지 정확히 보라고 했습니다.
역주행이기에 중침입니다
전방 영상만 봤을때는 역주행으로 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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