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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끼리끼리놀아 24.09.05 10:02 답글 신고
    아파트 안살아 보심??? 아파트에 공고든 전단이든 붙이려면 관리사무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대표가 붙여도요....관리소장까지 검찰송치 된거 보니 동대표가 모 해먹으려고 지 멋대로 붙여놓은 것일 가능성 높죠...
  • 레벨 상병 팡팡피씨방 24.09.05 10:15 신고
    @끼리끼리놀아 반대죠 입대의랑 관리사무소는 한몸입니다 저거 주민자치회에서 붙인거라고 하든데 그래서 관리소장이랑 학생이랑 같이 고소당한거라고 기사를 본거같은데
  • 레벨 상사 1 아드바크 24.09.05 09:07 답글 신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헬스장 전단지나 광고 전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자생단체"가 부착한 전단지라고 하네요. 아파트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싸우는 와중에 아이 행동을 꼬투리 잡아 고소 고발까지 몰고 간 듯... 추측해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스파이시 24.09.05 10:05 답글 신고
    동대표는 알림글을 무단으로 살포부착할 권리가 있나요?
  • 레벨 원사 3 호야랑이 24.09.05 09:35 답글 신고
    어떤 경찰인지 무식하다는게 탄로났네

    무식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을 가는데 말야
  • 레벨 병장 나루호도 24.09.05 09:43 답글 신고
    이야... 술먹고 난동부리면 알아서 잘 합의보소 하는 경찰인데 저런건 또 굳이 송치를 시킨다고? 구리네 냄새가 아주 나.... 저거 뒷배 파봐야 한다.
  • 레벨 중장 아크뷰 24.09.05 09:54 답글 신고
    저런게 그냥 무식하게 노량진가서 문제답만 외워서 경찰된 케이스지..
    뭐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뭐가 옳고그름을 아는데 저건 5살짜리 애가봐도 알겠다
  • 레벨 하사 2 홍구987 24.09.05 09:55 답글 신고
    잡세 차에다가 전단지 붙여야겠네
  • 레벨 일병 지리산곰돌이푸우 24.09.05 09:56 답글 신고
    아. 정말 AI도입이 절실하다. 정말 뭔 기준인건지.
  • 레벨 상사 1 운영자누나안녕하시렵 24.09.05 09:57 답글 신고
    우째 경찰됬냐?? 머가리는 생각하라고 붙어있는건데
  • 레벨 원사 3 페이토자 24.09.05 10:04 답글 신고
    경찰은 생각이 없어요
  • 레벨 원사 3 가락동배추 24.09.05 10:11 답글 신고
    저런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도 잘하네. 내용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내 재산에 함부로 전단지 붙인 놈을 족쳐야 되는게 상식아닌가? 불법 전단지 회사에서 디올백이라도 받았나? 하긴 디올백은 요즘 뇌물도 아니라는데
  • 레벨 중위 1 에어로지니 24.09.05 10:12 답글 신고
    경찰과 해당 전단지 관계자와의 연관도 따져야 할듯
  • 레벨 원사 2 지화자좋다 24.09.05 10:15 답글 신고
    오토바이 죽이려고 차선 넘어온건 보복운전 아니라고 경찰이 알아서 종료시키고...
    저까짓 불법 전단지 떼버린걸 재물손괴?
    어지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 욕 안하는데....
    이번일은 담당자 경찰이 진짜 제대로 욕좀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전단지 떼었다고 신고한 헬스장인가 뭔가 소문 파다하게 나서 꼭 망하시길
  • 레벨 대위 3 어리바리도루묵 24.09.05 10:30 답글 신고
    좀전에 어느 기사를 읽다보니 아파트 외벽에 A4용지에다가 공개구혼 글을 써붙인 기사를 봤는데...

    글쓴이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의 여성분"이라며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밑단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무단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어느것이 정상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4.09.05 11:39 답글 신고
    짜증나도 그렇지 저걸 바닥에 버리는것도 참~
    다른 누군가는 치워야하고 공공장소라서 불쾌감을 느낄건데.
    예전에 옆집살던사람 자기집 현관에있는거 매번 바닥에 버려서 그게 또 우리집현관앞으로 굴러다님.
    나보고 치우라는건가? 아니면 청소하시는분이 층층이 돌아다니면서 매일 줏으라는건가? 존나 개념없고 짜증남
  • 레벨 상병 파란랑 24.09.05 14:04 답글 신고
    경찰도 어이가 없네 누가 재물손괴야.. 오히려 아파트 엘리베이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재물손괴지.. 저 전단지 업체에게 아패트 재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물손괴죄를 먼저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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